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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 방법

Q질문내용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상대 배우자인 박**씨와 금융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약정한 일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 각서에는 박**씨가 일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 안에 모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약정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로부터 약정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제가 직접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약정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에는 박**씨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판결문을 캡처해서 보냈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금은 없었고, 별도의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정도가 흘렀는데, 박**씨가 이의신청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박**씨의 은행 계좌, 직장 정보, 부동산 보유 내역 등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언제쯤 약정금이 입금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 합의금 미지급 #약정금 강제집행 #판결문 집행 #예금 압류 방법 #급여 압류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조회 신청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판결 확정 후에도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 재산(계좌,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적인 대화·협상이 어렵거나 무응답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집행권원(강제집행 신청 권리)에 따라 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금전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방 박씨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정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박씨는 판결문 전달 이후에도 입금은 물론 별도의 답변이나 이의 절차 없이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확정 판결문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입니다.
  • 상대방이 지급 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지급이 지체될수록 상대방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확정 판결이 있으면 임의 이행을 거부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직접 민사집행(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집행 전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판결 확정일로부터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처럼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 따로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해선 재산내역 정보(은행명 및 계좌, 직장명, 부동산 등기부 등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집행당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판결문(강제집행문 부여 필요)과 송달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상대방의 임의 변제를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를 위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 절차로 바로 전환하거나, 만약 추가적으로 소통을 원한다면 마지막 독촉을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압류: 상대방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 등 구체적 정보가 있다면 즉시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 급여압류: 상대방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최근 공적 자료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명의확인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제도 활용: 위의 정보가 없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국세청, 보험회사,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공식 기관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판결문 및 강제집행문 부여 신청: 확정 판결문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실제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법원에 신청해 준비하세요.
  • 송달증명원 확보: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송달증명원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간적 여유: 판결 확정 이후 2주 이상 경과했고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다면 추가로 기다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즉시 집행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지막 독촉: 혹시라도 임의이행 가능성을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판결에 따른 지급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촉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하면 곧바로 집행 절차로 전환하세요.
  • 서류 준비: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확정판결문, 강제집행문, 송달증명, 신청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재산내역 정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바로 확인·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상대방 재산 추적 또는 집행 절차가 번거롭거나, 채권이 고액에 해당할 경우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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