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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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저는 원룸 한 채를 임대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 김**님과 전세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임차인 요청이 있었고 이에 동의해 포함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현장에서 임차인과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임차인은 자금 사정상 계약금 전액을 바로 보내지 못한다고 하여, 계약일 기준 2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보통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임을 근거로 신생아 부모 대상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소득 기준 부족을 사유로 14일 후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 자체는 이미 체결이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금은 2일 후에야 입금받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계약 당일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금 송금이 2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신생아 부모 대상 특례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계약 체결 후 특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상의 특약 조항과 임차인의 실제 대출 신청 과정 및 거절 사유가 반환 의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특약의 해석과 임차인의 대출신청 과정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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