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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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맺던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도인 김**님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누수나 욕실 누수 같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잔금은 9월 10일에 치렀고, 오늘부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다음 날 바로 아침,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아래층 집까지 천장과 벽지가 모두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확인차 직접 방문해 보니 실제로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자재 교체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월세 세입자와 전 집주인 쪽에서도 그날 처음으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물이 새는 상황 자체를 저 역시 그때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소유자가 전체적인 복구와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견적이 상당할 것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누수 문제나 매도인의 하자책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나 책임 주체에 대해 확실히 명시된 게 없다 보니 매도인이 혹시 이미 이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숨기고 매매한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누수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이나 아래층에 대한 손해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으로부터 누수가 없다는 확인을 여러 차례 받고 잔금 지급까지 마친 뒤, 곧바로 심각한 누수 피해가 발생해 아래층까지 손상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률 쟁점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하자발생 시기와 인지 여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하자 발생을 알 수 없던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매도인의 고의 은폐 여부 및 매매계약서의 하자조항 부존재도 핵심 요소입니다.
실질적인 하자 입증 절차와 매도인 상대 대응, 그리고 아래층 피해에 대한 추가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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