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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EM 간식 수입 시 본사 책임 정리

Q질문내용

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외 OEM 간식 수입 #곡물 간식 OEM #식품 표시 의무 #OEM 주문자 책임 #수입식품 위생자료 #원산지 표시 #식품 수입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한국 식품법상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레시피, 품질관리, 최종 승인 등 제품의 주도적 역할을 본사가 담당했다면, 본사는 ‘제조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입·유통 시, 해외 제조사의 위생·품질 등 관련자료 확보 의무와 제품 표시의무, 수입자의 책임이 본사에 부과됩니다.
  • 베트남 현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조 협력의 역할이지만, 한국 내 식품위생 책임은 본사 또는 수입자가 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OEM임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고, 명확한 원산지와 공급자 표시, 영문·국문 상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협력사로 일하는 국내 식품회사가 전액 출자한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OEM 방식으로 필리핀 제조사에 곡물 간식류 생산을 맡기고, 한국시장에서 ‘골든라이스’ 브랜드로 이를 수입 및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레시피 개발과 품질 승인 등 모든 핵심 결정권은 본사가 주도했습니다.

L법률 쟁점

한국 식품위생법령 및 표시기준에서 문제되는 것은 OEM 구조에서 책임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다음과 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OEM 생산에서 본사가 제품의 사양, 레시피, 품질관리를 담당하면 ‘실질적 제조자 또는 주문자’로서 수입식품위생법상의 의무를 집니다.
  • 수입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품질 자료, 유통기한 및 성분 입증자료는 수입업체(주로 본사)에 요구됩니다.
  • 표시기준에 따라 OEM 생산 사실, 원산지, 수입자·제조자 표시 의무가 발생하여, 표시 오류가 있으면 수입자 책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한국 시장에 수입할 경우 실제 주문관리·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본사에게 주요 표시와 관리, 수입 관련 의무가 집중됩니다.

  • 본사가 레시피 소유 및 품질 승인을 담당했다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로 간주되어, 본사가 수입·판매에 관한 법률적 책임 주체로 작용합니다.
  • 식품위생법상 수입 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생산공정 위생점검, 품질검사 자료 준비 등 의무가 본사 또는 공식 수입자에게 발생합니다.
  • OEM 및 원산지(예: 제조국 필리핀, 주문자 한국, 본사명/수입판매자명) 표기는 제품 포장에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잘못 기재 시 과태료 또는 해당 제품의 통관 거부 사유가 됩니다.
  • 베트남 현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없이 명의만 있는 경우, 한국 식품당국이나 세관에서는 현지 법인을 ‘실질 제조자’로 별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본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A대응 방안

한국 시장에서 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전, 아래와 같은 절차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제품 개발·제조에 있어 본사가 관여한 내용을 정리하고, 필리핀 제조업체의 위생, 품질, 유통기한 산정 근거자료, 시험성적서, 생산 이력 등 모든 기록을 확보합니다.
  • 제품 포장에는 ‘OEM’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제조국(필리핀), 주문자(한국 본사명), 수입업체, 책임판매자 등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영업 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치고, 제품 생산시설 및 위생상태 관련 필요한 현지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시 현지 실사 또는 위생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본사 담당자, 해외 법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제조공정 이상 발생 시 즉각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제품 검역·위생 검사 등 통관 단계에서 자료 미비, 표시 오류, 허위 기재 발생 시 수입 불허, 회수 지시나 형사처분 등 책임이 본사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모든 행정서류는 한국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 상표권 및 레시피 소유, OEM 구조의 적법성, 수입·유통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위해 식품 분야 전문변호사 또는 통관사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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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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