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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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남아에 진출한 외국계 식품회사의 협력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본사에서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이 하노이에 있습니다.
이 하노이 법인은 자체적으로 식품 관련 상표를 등록한 뒤,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여러 신제품을 기획해 왔습니다.
지난달, 현지 법인이 필리핀 업체와 OEM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골든라이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곡물 간식류를 제조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레시피 개발부터 최종 품질 승인, 생산 일정 조정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대부분은 국내 본사에서 직접 담당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레시피와 패키지 디자인이 모두 본사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연구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필리핀 제조사와 시제품 테스트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 곡물 간식 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입·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을 실제로 주문·관리한 주체가 본사여서, 한국 식품법상 본사가 일종의 주문자(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식품제조업 위생 평가나 품질검사 기록, 유통기한 근거자료, 제품 포장에 OEM 표시 및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은 모두 본사 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베트남 법인과 나눠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협력사로 일하는 국내 식품회사가 전액 출자한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OEM 방식으로 필리핀 제조사에 곡물 간식류 생산을 맡기고, 한국시장에서 ‘골든라이스’ 브랜드로 이를 수입 및 판매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레시피 개발과 품질 승인 등 모든 핵심 결정권은 본사가 주도했습니다.
한국 식품위생법령 및 표시기준에서 문제되는 것은 OEM 구조에서 책임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다음과 같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국 시장에 수입할 경우 실제 주문관리·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본사에게 주요 표시와 관리, 수입 관련 의무가 집중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제품을 수입·판매하기 전, 아래와 같은 절차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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