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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 지원금 돌려줘야 하나요

Q질문내용

인근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몇 차례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과거에 준 신발, 지갑 등 선물들이 생각난다며 곧장 돌려달라고 했고, 이런 요청이 반복되어 저는 한 번씩 선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남을 부탁해,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투거나 의견이 달라져도 다시 선물 이야기가 나오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요구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회했을 때는 문제 재발을 막고자 각자의 조건을 정해 적어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조건을 적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에게 별도로 항의 없이 다음 달부터 통장으로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입금해 주었습니다.

서로 '빌려준다', '돌려받는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고, 따로 문서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돈을 언제까지 주기로 한다거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 지급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이나 반환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시 의견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긴 메시지로 먼저 헤어지자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선물 반환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는 그 달에 받은 지원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제가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동안 다툼 과정에서 들었던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휴대폰에 녹음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같이 아는 모임 지인에게 본인이 1년간 저에게 총 9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와 함께, 앞으로 그 모든 돈을 돌려받을 것이고 데이트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문제 삼겠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까지 해준 건 선물이고 돈은 돌려받지 않겠다’는 식의 말을 적어 두었는데, 재회를 거절하니 또 다시 전부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없고, 매번 스스로 지원해주겠다고 보내온 돈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저에게 지원해준 900만 원가량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인 지원금 반환 #연인 사이 돈 문제 #선물 돌려달라 요구 #교제 중 금전문제 #교제비용 반환 #데이트 비용 분쟁 #증여 반환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이 지급한 금전이 증여 선물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 서로 대가관계나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반환 의무를 지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상대방의 언행이나 모임 내 명예훼손 가능 행동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대응 과정에서 지급 내역, 대화, 당시 녹음 등 자료는 신속히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도서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과 교제 중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이전에 준 선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재회 시 상호 조건을 적으며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명시적 대여나 반환 합의는 없었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통보하면서 총 지원금 및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 조치를 언급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의 핵심 법률 쟁점은 상대방이 지급한 지원금이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빌려준 돈)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이득이나 혼인빙자 등 민사상 청구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 문서나 나눈 대화 내용상 ‘빌려준다’, ‘대여한다’라는 표현이 없었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경우, 법률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전 제공이 교제관계의 유지 또는 만남 자체의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라도, 혼인 혹은 약혼 관계가 아니라면 지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후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대방 스스로 ‘선물이고 반환 요구는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겼다면 추가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P핵심 포인트

지원금 반환 의무 여부는 지급 경위, 당시 약정 내용, 소통 내용, 대가관계 유무 등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빌려준다’, ‘언제까지 돌려준다’ 등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는 법률적으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 교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거나 선물한 경우, 민법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도 지원금 수령 당시 이중 의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공개적 망언 등을 했다면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예상되는 반환 요구, 소송 등 대비를 위해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 등 지급 전후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직접 선물 또는 지원이라고 언급한 기록,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 말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추가로 법률적 조치나 소송을 실제 진행하는 경우, 소송 서류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답변서 등으로 충분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녹음 파일 등 상대방의 언행 기록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형사책임 추궁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주위 사람에게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주장을 유포한 경우, 모임 내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대응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문서가 없고 실제로 기한의 정함이나 반환 의사가 명시된 바 없었다면, 무리하게 돌려줄 필요 없이 정확히 지급 경위와 성격을 정리해 두고, 추가 요구에 대해선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자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 민형사 조치가 예상된다면, 소장 수령 시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추가 대응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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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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