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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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 예정인 줄넘기도장에 관련해, 같은 상가 내 관리규약에서는 특정 업종의 중복 입점 및 같은 단지 내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약의 취지에 따라, 동일 업종이 신규로 입점할 때는 기존 입점자와 협의를 먼저 하고 관리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층에 줄넘기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다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도 태권도 외에 줄넘기 수업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두 업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도장 원장은 태권도와 줄넘기는 엄연히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사전 협의나 심의 없이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까지 이미 모두 진행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줄넘기도장 원장이 얼마 전까지 인근에서 태권도장과 줄넘기도장을 함께 운영해왔고, 지금은 저희 도장 인근에 줄넘기도장만 새로 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나 학생 모집 방식, 연령대 등 많은 부분에서 저희 도장과 겹치다 보니, 직접적인 원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단에 공식적으로 동종업종 적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고, 내일 관리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혹시 관리단에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전 협의 없이 줄넘기도장이 입점하게 될 경우, 상가관리규약이나 업종 중복 제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기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줄넘기 수업도 제공하는데, 같은 층에 줄넘기도장이 신규 입점하면서 동종·유사업종 제한 규약과 입점 절차 준수를 문제 삼아 관리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상가관리규약이 갖는 구속력과 업종 중복 제한 조항의 구체적 효력, 그리고 사전 협의 및 심의 절차 미이행 시 조치 가능성에 있습니다.
동종업종 중복 입점 관련 관리규약 위반 여부와 유사 업종 판단 기준,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리단 회의 및 못미더운 결과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행동지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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