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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삭제 요구와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Q질문내용

사진 관련 프로젝트 중 연기자들을 섭외하여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연기자 협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촬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특정 연기자들이 작업물을 임의로 내리라고 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제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증을 위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협회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연기자들이 저에게 직접 보낸 삭제 요구 메시지와 몇몇 대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촬영에 참여했던 연기자들 중 몇 명은 “촬영 영상이 SNS나 기타 플랫폼에 게시된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작업물 삭제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식의 말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보내왔으며, 마지막에는 아예 연락을 차단당해 대화가 끊겼습니다.

한편, 연기자 협회 쪽에는 ‘해당 제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담당자는 자신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그 제보 내용(제 이름이나 연락처 등 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은 채)을 문자 캡처 형태로 연기자 한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연기자 측에서는 ‘저를 특정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 저는 직접 사과하고 별도의 연락을 통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적으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갑작스럽게 자금 사정이 생겨 합의금 입금이 늦어졌고, 잠시 연락하지 못한 사이 연기자 쪽에서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합의금을 송금했으나,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며 연기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기자 협회는 제 개인 신상정보 없이 제보 내용 일부만 캡처해 연기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촬영 작업물의 강제 삭제 요구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저 역시 연기자나 협회 쪽을 공갈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촬영물 삭제 요구 #연기자 협박 #명예훼손 고소 #초상권 침해 #SNS 게시물 분쟁 #합의금 지연 #협회 제보 전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촬영 작업물 공개·삭제 요구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및 동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연기자 측 명예훼손 고소는 허위사실의 ‘적시’와 ‘특정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회의 제보 내용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용과 식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충분한 반성과 합의 의지가 있다면 관대한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기자 측이 협박 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실제 위협이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상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사진 프로젝트 촬영 후 일부 연기자들이 SNS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고, 연기자 협회에는 문제 상황을 제보하였습니다. 협회 측이 제보 내용을 일부 연기자에게 전달했고, 연기자들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용자님은 사비로 합의 시도를 했으나, 합의금 지급 지연으로도 고소 절차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현재 문제되는 핵심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 사용 및 공개 관련 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연기자 초상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 연기자 측 명예훼손 주장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및 신분(특정성) 여부, 제보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 연기자의 삭제 요구·협박성 메시지는 형법상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하려면 부당이득 의도나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 연기자 협회의 제보 내용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는 구체적 신상정보 및 제3자 식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P핵심 포인트

촬영물 게시와 삭제 요구, 명예훼손 고소 등의 쟁점에서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파악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상권·저작인격권 관련하여 연기자와 사전에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연기자가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구할 근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연기자들이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는 실제로 금품, 기타 부당 이득 또는 명백한 위해를 가한 구조가 아니라면 공갈·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려면 이용자님이 제보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훼손해야 하며, 익명성이 강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은 쉽지 않습니다
  • 연기자 협회가 신상정보 없이 단순히 상황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협회에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금 지급 시도와 반성 의사 표현은 이후 처벌 경중 결정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 촬영물에 대한 동의 여부와 처리 내역(동의서, 이메일, 문자, SNS 메시지 등 포함)을 최대한 모아 두시고,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기자가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또는 과도한 위협이 확인되는 내용은 모두 보존하시고, 형사진정 또는 고소 등 법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합의금 지연 사정, 사과 의사, 실제 합의 내용을 문자·메일 등으로 명확히 남기고, 제출용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연기자 협회의 제보 내용 전달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전달된 내용, 식별 가능성,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역시 증거자료로 확보하세요
  • 연기자 등 상대방과 추가 대화가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재차 합의 의사의 전달 등 이성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예훼손과 공갈 등 형사 문제가 우려된다면 조속히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의 흐름에 맞는 의견서, 반박서 제출 등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해, 작업 전 연기자 등과 영상·사진물 활용 및 게시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하시고, 동의 범위와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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