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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카페 앞 보도블록 길을 걸어가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몰다가 제 오른편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액정과 카메라 부분에 심한 파손이 생겼습니다.
현장에는 별다른 목격자는 없었지만 맞은편 제과점에서 손님들이 나와 킥보드 운전자와 잠깐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직후 킥보드 소유자로 보이는 분의 보호자(어머니)가 현장에 오셔서, 제 상태와 파손된 휴대폰을 확인하셨습니다.
이후 휴대폰 수리비와 진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어머님은 추후 합의금을 논의할 때 견적서, 병원 진단서, 휴대폰 영수증 등 모든 서류의 원본을 보여주길 요구하셨고,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문서 원본을 가져오길 바라셨습니다.
또한 직접 복사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제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제 카드번호 등)을 어느 범위까지 가리거나 블러 처리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처리가 진행 중이며, 응급실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와 휴대폰 파손 견적서는 전부 제 이름, 주민번호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측에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걱정됩니다.
또한 해당 카페 외부 CCTV에 사고 직전과 킥보드 이동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으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은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파손 사실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상대방에게 문서 원본 공개 및 복사 요구를 꼭 따라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런 자료 제출 관련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면서 진행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평일 오전 보도블록 길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와 접촉해, 휴대폰을 손상당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첫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자료의 범위 및 상대방에 대한 제공 범위가 쟁점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서의 개인정보 가림 가능 범위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손해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보호할 수 있고, 손해액 증명에 법률상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형식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화하면서도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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