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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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적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수강 및 성적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서에 각각 5년, 10년 등 보유기간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문서관리 교육을 받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학적 기록 등 주요 대학 행정서류는 준영구 보존이 의무임을 명시한 기록물 관리 지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서에는 보유기간을 실질보다 훨씬 짧게 안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존 학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 변경 안내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실제 기록물 보존 기준에 맞춰 동의서 양식 내 보유기간 등을 준영구로 정정해 새롭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동의 기간과 실제 준영구 보존 의무가 다를 경우,
사후적으로 보유기간을 변경 고지하고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앞으로 관련 동의서를 재작성할 때, 기록물 보존기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보유기간 일치 및 동의 변경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학 행정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실제 보존의무보다 짧은 기간을 동의서에 안내한 뒤 최근에서야 보존기준을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의 변경 및 동의서 양식 재작성 등 시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의 동의서상 보유기간이 법률상 준영구 보존 의무와 불일치할 경우, 사후적 동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해당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향후 동의서 작성 시 유의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유기간을 정정해 고지·재동의를 받는 절차의 필요성, 내용, 방법 및 향후 동의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할 법률상 요건이 관건입니다.
기존 수집 정보에 대한 동의 변경 안내와 향후 동의서 양식 정정 시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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