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상가 내 기준층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계약하게 됐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임대수익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홍보관을 방문했으며, 상담 직원의 안내로 이미 학원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125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 조건이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반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직원이 잔금 대출 80%를 중개해줄 수 있고, 임차인 보증금 및 부가세 환급으로 차액을 맞출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는 대행사 차원에서 빌려주기도 했고, 중도금까지 분할 납부해 계약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계약 완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불안함이 생겨 부동산 직원에게 선임대차계약서 존재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계약서를 문자로 촬영해 전송해줬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분양자가 임대인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항과 ‘렌트프리 4개월(무상임대) 제공’ 조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진행 과정에서 월세 수령, 보증금 반환 우려가 없다는 등 안내만 들었을 뿐, 렌트프리에 관해서는 언급을 들은 바 없었고, 이 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됐다면 분양계약을 신중하게 재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는 분양계약서 한 통뿐이고, 분양계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이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조건 전반, 임차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적으로 대행사 직원이 구두상 알려준 내용에 의존했습니다.
또, 입지와 공실 위험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원은 “해당 점포는 이미 학원 임차인이 영업 중”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반복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렌트프리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받을 수 없고, 임대보증금도 당장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일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대화 내용은 녹음·메시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세부 내용은 몰랐다”, “이후 실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 조건을 맞추도록 도와주겠다”고만 말할 뿐, 명확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양대행 직원이 렌트프리 조건 등 중대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상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임대수익이 확실하다고 설명해 홍보관을 방문했고, 이미 임차인이 입주해 영업 중이라는 구두설명을 기반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후 실제 임대차계약서에서 '렌트프리 4개월' 조항 등과 임대인 지위 승계 내용이 발견됐으나, 이러한 무상임대 및 주요 조건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분양대행사의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또는 취소 가능성,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경우 임대차 보증 내용, 월세, 임차인 현황 등 핵심 정보를 대행사 구두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해 계약을 했으나, 렌트프리(무상임대)와 같은 불리한 조건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관련 조항이 없어 서류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나, 이처럼 중대한 정보 은폐 또는 허위 안내는 분양계약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고 분양대행사와의 소통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잔금 지급 전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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