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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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를 3주 앞두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을 때, 임대인이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는 대신, 저는 대출 불가 사실을 2주 이내에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제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인은 따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문구도 특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 여러 곳에 바로 문의했으나, 소득과 신용 조건 때문에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상담사에게서 들었습니다.
계약 다음날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전달했고, 중개인 역시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공식적인 대출불가 확인서나 문자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금 1천700만원을 입금했고, 임대인은 최근 계약금 반환 대신 세입자를 오래 기다렸으니 기다린 보상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 임대인은 본인이 다른 전세 희망자를 놓쳤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제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차인인 제가 계약금 1,7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 대출 불가 확인서를 추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두었고, 대출이 거절된 사실을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다음날 알렸으며, 현재 계약금 반환을 놓고 임대인과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세자금대출 특약의 해지 통지 의무 이행과 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특약 내용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임차인이 정해진 절차에 맞춰 통지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이 계약금 반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구두·간접 통지와 공식서류 제출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확보, 공식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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