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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8월 16일부터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로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원장 김**과 개별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업무 능력이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도 괜찮을지”와 같은 식의 말을 하여, 사실상 퇴직을 권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대표원장은 “결국은 안 맞는 것 같다”며 퇴사 일자만 저에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병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 기간 중에 업무 능력, 근로 태도, 건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수습 해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권고사직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퇴직 시에는 1개월 전에 퇴직 신고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직원의 말실수나,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된 일은 있었지만, 근무상 큰 실수나 주의 경고는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된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운영진에게 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자료는 서로 없는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 전체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고, 현재 병원 측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병원 측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녹음 파일이나 근거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또 이런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애견전문 동물병원에서 1년 계약직 간호사로 3개월 수습 중 근무 중이며, 대표원장이 면담을 통해 업무 적응 문제를 언급하며 사실상 퇴사를 권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 중 채용 취소 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문제 소지는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직이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법률상 핵심 쟁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실제 병원에서 퇴사를 권유한 정황과 그 근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퇴사 경위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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