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2022년 1월 초,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을 바꾼 상황에서 저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로서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차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며칠 전에 시공사에 공식 하자보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에는 바닥 마루 하자 항목에 체크만 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나온 시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하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바닥 마루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세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제가 시공사와 전화 연락을 하여 실제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임차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받은 처리 확인서(서명)만을 기준으로, 하자 처리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새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바닥 일부가 들뜨는 현상이 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음성녹음으로 남겨 두었으나, 따로 사진이나 기타 서면 증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주 이후 바닥 마루의 들뜸 현상이 점차 더 심해지면서, 저는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하자보수 신청서에 바닥 마루 부분에 체크만 했을 경우에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새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등 증빙만으로 하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 전월세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하자보수 기간 만료 직전에 바닥 마루 하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새 임차인이 입주한 후 바닥 들뜸 현상이 나타나 추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는 대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하자보수 신청 시점과 하자발생의 입증, 하자보수 기간 내 적절한 내용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바닥 마루 하자보수 신청 의사표시의 효력과 실제 하자발생 및 신청 당시 하자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이 쟁점입니다.
합리적 하자보수 진행 및 시공사에 하자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증거 확보와 향후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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