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오피스텔 하자보수 신청과 증거 인정 기준

Q질문내용

2022년 1월 초,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을 바꾼 상황에서 저는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로서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년 차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며칠 전에 시공사에 공식 하자보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서에는 바닥 마루 하자 항목에 체크만 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나온 시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하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바닥 마루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세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제가 시공사와 전화 연락을 하여 실제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임차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상황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임차인에게 받은 처리 확인서(서명)만을 기준으로, 하자 처리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새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바닥 일부가 들뜨는 현상이 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음성녹음으로 남겨 두었으나, 따로 사진이나 기타 서면 증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입주 이후 바닥 마루의 들뜸 현상이 점차 더 심해지면서, 저는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하자보수 신청서에 바닥 마루 부분에 체크만 했을 경우에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새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 등 증빙만으로 하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하자보수 신청서 #바닥 마루 하자 #시공사 하자 이행 #임차인 진술 #하자 증거 #하자보수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보수 신청서에 바닥 마루 항목 체크만으로도 하자보수 의사표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하자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새 임차인과의 통화 녹음만으로는 하자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사진이나 현장 확인 등의 추가 증거 없이 시공사의 하자 이행 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면, 예외적으로 시공사 책임을 주장하려면 하자보수 신청 당시의 하자 발생 사실과 절차적 하자보수 요청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전월세 임차인 교체 과정에서 하자보수 기간 만료 직전에 바닥 마루 하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새 임차인이 입주한 후 바닥 들뜸 현상이 나타나 추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는 대체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하자보수 신청 시점과 하자발생의 입증, 하자보수 기간 내 적절한 내용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하자보수의 청구는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하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못한 경우, 시공사는 해당 하자가 하자보수 신청 당시 존재하였음을 소유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등 음성자료만으로 하자의 존재와 심각성, 신청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사진, 현장점검기록,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진술서 등)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바닥 마루 하자보수 신청 의사표시의 효력과 실제 하자발생 및 신청 당시 하자 존재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이 쟁점입니다.

  • 하자보수 신청서에 해당 항목만 표시했다면, 민법상으로는 하자발생 사실 자체가 통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시공사 측은 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화 녹음 등 이후의 증거는 해당 시점 하자의 존재를 보완하는 참고자료이지만, 시공사와의 다툼이나 분쟁에서 결정적인 효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 당시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고, 소유주가 기한 내 제대로 신청했다고 입증하면 시공사 하자 책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존재∙신고의 객관적·구체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합리적 하자보수 진행 및 시공사에 하자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증거 확보와 향후 절차가 중요합니다.

  • 임차인 동의하에 추가로 바닥 들뜸 현상 사진, 영상, 날짜 기재 서면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가급적 이전 임차인 또는 입주 당시 현장 방문 직원의 진술확보를 시도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임차인 확인 등 다른 참고인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 앞으로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 제출한 하자보수 신청서와 현장 방문 기록, 통화 녹음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면 추가 이행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계속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검토가 필요하며, 이때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하자 신청 시점에 구체적 하자 현상, 위치, 사진, 입주자 또는 현장 직원 확인서 등까지 반드시 첨부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을 통해 하자 확인 절차, 소송 제기 가능성, 증거 보전 방안 등 구체적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