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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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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각서 동의 전 꼭 확인할 점

Q질문내용

저는 소규모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후, 몇 몇 세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이후에 건축주 측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의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원안에 더해 특별히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여러 입주민이 함께 일괄로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건에 대해 협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건축주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세대를 포함해 향후 추가 분쟁이 생겨도 입주민 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로는,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이 건물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목록을 정리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분양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하자 문제를 새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각서 최종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름을 적거나 서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추가 조항이 실제로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협의각서 조항 #하자보증금 수령 #입주민 권리 #하자 문제 대처 #미분양 세대 하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서의 추가 조항은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금 수령 전에는 모든 하자 책임을 면제하는 확약에 동의하는 것은 권리 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하자 문제나 미분양 세대 입주 시의 민사상 책임 및 집단 권리 제한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각서 서명 전, 구체적인 하자 내역 확인, 하자보증금 지급 조건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서명 전 전문가 자문이나 입주민 공동 논의 등을 통해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신축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상황에서, 건축주 요청으로 하자보수 각서에 기존 원안 외 두가지 추가 조항을 넣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자보증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 없으며, 미분양 세대가 있어 추가 분쟁 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입주민이 공동이나 개별적으로 하자보수 권리를 이른 시점에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지급 전 또는 명확한 하자 목록 합의 없이 전체 하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는 하자보수 청구권은 입주민 개별 권리이므로, 일괄 포기·책임 면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금 수령 전, 실제 하자 내역 합의 없이 이의제기·책임 포기는 향후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됩니다.
  • 미분양 세대·새 입주민의 경우, 선행 입주민의 집단 합의가 그 효력을 미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입주민이 하자보수 각서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서에 명시된 '향후 모든 하자에 대해 문제제기 및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용자님의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인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 또는 면제하는 조항은 분쟁 시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금도 수령 전인 상황에서 권리행사 포기는 하자보수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실질적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상 줄곧 인정되어 온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미분양 세대가 추후 입주해 추가 하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합의로 인해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민사·형사상 책임 면제는 통상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고, 고의·중과실 하자 발생 시 면책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응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서명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입주민이 공동으로 목록을 만들고, 각 세대별 주요 하자 내역을 확인한 뒤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 수령 시기는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 실제 수령 이전에 권리 포기나 면제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분양 세대와 관련한 추가 하자 분쟁 소지에 대해, 기존 입주민의 집단 책임이나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의 문구를 수정, 필요하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각서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 '확인·합의되지 않은 추가 하자, 또는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전문가(변호사 또는 전문 공인중개사 등) 자문을 받아 각서 조항별 위험성을 점검하고, 서명 전 공동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개별 입주민이 다른 세대 또는 전체 입주민 권리까지 포기하는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하며, 각 세대별 판단과 서명을 존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만약 건축주 측에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요구할 경우, 각서 서명 사본을 보관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각종 하자 내역·증거를 문서·사진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추가 조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전체 입주민의 이익과 개별 권리 보호 사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분쟁 조정·중재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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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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