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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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규모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후, 몇 몇 세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이후에 건축주 측 관계자로부터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의각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원안에 더해 특별히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수령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여러 입주민이 함께 일괄로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건에 대해 협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건축주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분양 세대를 포함해 향후 추가 분쟁이 생겨도 입주민 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로는, 하자보증금 산정 기준이 건물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목록을 정리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분양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입주하는 분들이 하자 문제를 새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각서 최종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름을 적거나 서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추가 조항이 실제로 저를 비롯한 입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신축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상황에서, 건축주 요청으로 하자보수 각서에 기존 원안 외 두가지 추가 조항을 넣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직 하자보증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은 적 없으며, 미분양 세대가 있어 추가 분쟁 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입주민이 공동이나 개별적으로 하자보수 권리를 이른 시점에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지급 전 또는 명확한 하자 목록 합의 없이 전체 하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지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 각서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응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서명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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