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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 중에 바퀴 달린 책상의자를 별도의 매트 없이 사용해왔더니, 방 한쪽(약 4평) 장판에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장판이 찢어진 건 아니지만 울퉁불퉁해지고 눌린 자국이 확연해서 집주인과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입주했을 때 이미 장판이 깔려 있었고, 설치된 지 최소 2년 이상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이 집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장판에 대한 특약이나 관리 책임 관련 조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입주 당시 장판 상태를 따로 사진이나 서류로 남겨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장판 교체 비용이 50만 원이 든다며 그 중 절반인 25만 원을 부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 전이라 당장 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비용 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25만 원을 분담해서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원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장판이 깔려 있던 방을 사용해왔고, 바퀴 달린 책상 의자를 별도의 매트 없이 사용한 결과 장판에 바퀴 자국과 눌림, 울퉁불퉁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장판 교체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 구분, 그리고 장판 손상의 책임 소재가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장판의 손상이 자연마모 및 통상적 사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정될 정도로 심각한지에 따라 부담 범위가 갈라집니다.
비용 분담 요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조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점검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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