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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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계약 당시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 계약하셨고, 전세 보증금도 전액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버지가 자주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따로 원룸을 월세로 얻어 거주 중이며, 최근에는 집에 아예 들르지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짐도 전혀 정리하지 않았으며, 거처를 옮기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소에 주민등록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아버지께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어머니에게 명도(퇴거)를 요구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임차인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으로 아버지에 대해 퇴거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전액 부담했으나, 이혼 소송 중인 아버지가 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별도의 거처로 이주하신 상태이나,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버지의 퇴거 거부로 보증금 반환 차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인 가족이나 동거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시키기 어렵고 실제 점유 해제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도, 실제 점유 회복을 위해 아버지에 대한 퇴거 가처분 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차인으로서 아버지의 퇴거를 촉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법률 절차와 준비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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