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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메이크업 예약 환불 방법

Q질문내용

13세입니다.
학원 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메이크업 전문샵에서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6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메이크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좌 송금을 하였고, 예약할 때 담당자에게 제가 학생이라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9월 2일쯤 가족과 함께 샵을 직접 들러서 미리 체험 시술을 받아봤는데, 행사때 원하는 스타일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세 예약일 모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한 후, 직접 샵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샵 사장은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제 예약이 확정되면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대라 환불이 원래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다가 샵에서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금액인 273,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예약금 273,00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메이크업 예약 환불 #학생 예약 환불 #예약금 환불 거부 #공연 메이크업 #미성년자 권리 #예약금 반환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체결한 예약 계약은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이미 환불받은 금액 외에도 남은 예약금 273000원 전액 환불 요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절차 및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추가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미성년자인 이용자님이 친구들과 메이크업 샵에 세 번 예약을 진행하고, 아버지 명의로 예약금을 송금했으나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세 예약 모두를 취소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샵 측은 절반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예약 계약 체결 당시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샵 측에 이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의 낮은 계약 책임, 사전 고지를 명시한 업체의 환불 불가 정책과의 우선관계가 쟁점입니다

  •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임을 샵에 사전에 알린 점은 계약 취소 시 효력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환불 불가 고지나 예약제 특약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 이미 환불받은 금액 외 남은 금액의 환불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여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민법상 취소가 허용됩니다
  • 계약 당시 이용자님이 직접 학생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샵 측의 인식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체험 시술을 받았더라도, 행사 관련 본 예약 계약 전체는 독립적으로 취소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이미 반환된 예약금 외에 잔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업체의 내부 환불 정책은 미성년자 보호 조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미성년자 계약 취소 권리에 근거해 남은 예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필요시 부모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아버지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직접 요청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나머지 예약금 반환 청구의 법률적 근거로 민법 제5조 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항을 언급하세요
  • 샵이 환불 거부를 지속하면 부모님 명의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요구사항과 법률적 근거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시 아버지 명의로 송금했더라도 실질적 계약 체결 주체가 이용자님이고 미성년자임이 분명하다면 환불 청구 권리가 인정됩니다
  • 체험 시술이 있었다 해도, 예약일 3건 전체에 해당하는 예약금은 본 계약과 분리하여 판단됩니다 행사 미이행 건의 경우 잔여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환불이 지연 또는 거부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시군구 소비자보호과 등 공공기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대화나 문서로 미리 남긴 내역 문자 이메일 송금내역 등은 증거로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환불 요구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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