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13세입니다.
학원 오케스트라 연주회 무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메이크업 전문샵에서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6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메이크업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금은 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좌 송금을 하였고, 예약할 때 담당자에게 제가 학생이라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9월 2일쯤 가족과 함께 샵을 직접 들러서 미리 체험 시술을 받아봤는데, 행사때 원하는 스타일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 고민 끝에 세 예약일 모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한 후, 직접 샵에 취소 의사를 밝혔고, 샵 사장은 예약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제 예약이 확정되면서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대라 환불이 원래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을 이어가다가 샵에서는 예약금의 절반만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금액인 273,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예약금 273,000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약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미성년자인 이용자님이 친구들과 메이크업 샵에 세 번 예약을 진행하고, 아버지 명의로 예약금을 송금했으나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세 예약 모두를 취소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샵 측은 절반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예약 계약 체결 당시 이용자님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샵 측에 이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의 낮은 계약 책임, 사전 고지를 명시한 업체의 환불 불가 정책과의 우선관계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상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여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권리에 근거해 남은 예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필요시 부모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