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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자동 연장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권리 쟁점

Q질문내용

5년 전 음식점 건물 2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인 뒤, 별도의 계약서 갱신이나 조건 변화 없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이어져왔습니다.
처음 맺었던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임대료 등 조건은 모두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해 3월 초, 이 건물의 상권 구조 변경과 관련해 다른 계획이 생겨서, 임대인인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다음 달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 달라는 취지로 분명히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급하게 이사할 방법이 없다며 몇 차례 연락했고, 대화 끝에 10월까지만 더 거주하겠다는 점을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이때의 통화 내용은 혹시 몰라 별도의 음성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돌연,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으니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내내 주소 이전 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유지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계약이 갱신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명확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7년 넘게 자동 연장되어 온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자동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장기 임차인 퇴거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임대차 만료 퇴거요구 #임차인 연장 요구 #임차인 퇴거 합의 증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2년 전세차임 계약이 갱신 없이 7년 넘게 유지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자동 연장 기간이 통상적인 4년을 초과했다면 추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구두로 퇴거 합의 및 연장시점을 기록해 두었다면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음성 녹음 파일 등 합의의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며, 정식 퇴거 합의에 대한 추가 서면 확인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음식점 2층 건물의 2년 전세 계약이 이후 별도 갱신 없이 7년 넘게 자동 연장되었고, 임차인은 최근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올해 3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임차인은 10월까지 추가 거주에 합의했으며, 통화 내용이 증거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해당 분쟁의 핵심 쟁점은 계약 자동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자동 연장 기간 계산, 그리고 퇴거 합의 효력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계약을 기준으로 1회(2년 연장)까지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갱신 합의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민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 조건의 계약이 반복되어 유지됩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2년(총 4년)'을 넘기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며, 4년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는 행사 역시 제한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 구두 합의나 실제 퇴거 일정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녹음 등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기간과 자동연장 7년 경과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 보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개시일부터 4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으며, 4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7년 넘게 유지되었으면, 최초 2년 계약+1회 연장(2년) 총 4년 경과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소멸됩니다.
  • 임차인이 주소지 이전, 실제 거주 등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간 제한 원칙에 따라 이미 권리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 지난 3월 임대인의 명확한 퇴거 통보와 이후의 10월까지 임시 연장 합의는 향후 법률적으로 임대인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음성 파일 등 실질적인 합의 증거를 갖고 있다면, 분쟁 소지 최소화를 위해 서면 합의서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장기 자동 연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에 대한 임대인의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추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최초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차 개시일, 갱신된 연혁 등의 일정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자동 연장된 기간 전체를 명확히 계산하여,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최대 4년)이 경과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성 파일 등 퇴거 합의 증거를 분실하지 않도록 별도 저장하거나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 내용이 임차인과 명확히 일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10월까지 퇴거한다'는 취지로 간단한 서면 확인서를 추가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분쟁이 확산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거일자 및 퇴거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협의가 결렬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 진행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와 과정 일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추후 분쟁 대응이나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분쟁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계약갱신에 관한 오해 또는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계약 기간, 갱신 내역, 특별 합의 사항을 문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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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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