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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에 서울 구의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매수인과 계약할 때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를 해주겠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 이후 두 달쯤 지나서, 매수인에게서 안방 벽면에 곰팡이와 습기 자국이 생긴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있었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배관공을 불러 점검했고, 그때 제대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 측에서 요청하여 벽면 보수 공사를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누수의 원인이 같은 라인에 위치한 윗집 베란다의 방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문의하니, 해당 부위는 공용부분으로 관리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매수인 사이의 하자담보 특약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나 타 세대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리단 및 위층 세대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단이 존재하고 공용부가 명확한 경우, 매도인이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제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구의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고, 내부 시설 하자에 관한 보수 특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도 후 발생한 벽면 곰팡이 및 누수 문제가 추가 조사에서 윗집 베란다의 방수불량, 즉 공용부분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매수인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황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공용부분 하자나 타 세대로 인한 하자까지 확대되는지 여부와, 매수인 요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매매계약의 특약 범위와 하자 원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한계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조치와 매수인이 적절히 문제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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