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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공용부 누수 책임 범위 정리

Q질문내용

6월 첫째 주에 서울 구의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매수인과 계약할 때 내부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를 해주겠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양도 이후 두 달쯤 지나서, 매수인에게서 안방 벽면에 곰팡이와 습기 자국이 생긴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있었기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배관공을 불러 점검했고, 그때 제대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 매수인 측에서 요청하여 벽면 보수 공사를 두 번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누수의 원인이 같은 라인에 위치한 윗집 베란다의 방수 문제 때문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문의하니, 해당 부위는 공용부분으로 관리단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매수인 사이의 하자담보 특약에는 공용부분의 하자나 타 세대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리단 및 위층 세대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단이 존재하고 공용부가 명확한 경우, 매도인이 이와 관련된 누수 문제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제게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누수 하자 #공용부분 누수 #매도인 하자 책임 #집합건물 관리단 #위층 누수 보수 #매수인 요구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아파트 내부가 아닌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누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담보 특약에 공용부분이나 타 세대로 인한 하자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매수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나 윗집과의 분쟁 해결 등을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공용부분 하자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해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구의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고, 내부 시설 하자에 관한 보수 특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도 후 발생한 벽면 곰팡이 및 누수 문제가 추가 조사에서 윗집 베란다의 방수불량, 즉 공용부분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매수인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상황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공용부분 하자나 타 세대로 인한 하자까지 확대되는지 여부와, 매수인 요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을 지지만, 하자 종류와 특약의 범위 해석이 필요합니다.
  • 공용부분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책임에 포함됩니다.
  •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보증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핵심은 매매계약의 특약 범위와 하자 원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한계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 특약서에 내부 시설 하자만 명시하고 공용부분 하자나 제3자(윗집 세대)로 인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 공용부분이나 타 세대 원인에 따른 하자는 관리단 또는 원인제공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분쟁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매도인은 이미 사실관계 확인과 자체 보수 등 합리적인 조치를 이행한 바 있어, 추가 보수를 강제받지 않습니다.
  •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의 주체임을 인정한 경우, 매수인도 관리단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조치와 매수인이 적절히 문제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 매매계약서와 특약서에 공용부분 하자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관련 사실을 매수인에게 안내합니다.
  • 관리단에서 공용부분 관리 책임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수인에게 누수 문제의 실제 원인이 윗집 또는 공용부분임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관리단 및 해당 세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안내합니다.
  • 필요하다면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관리단 책임 근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 관리규약)와 절차(관리단 민원제기, 내용증명 등) 안내 자료를 전달합니다.
  • 향후 매수인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본인이 진행한 보수 내역 및 원인 확인 과정을 요약한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매수인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 특약 범위,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 특약에 따라 내부 하자만 책임지기로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책임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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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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