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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1일 카페를 운영하는데, 한 손님이 저희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혀 상황을 알지 못했는데, 9월 14일이 되어서야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정강이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했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내부나 앞 통로 쪽까지는 CCTV 촬영이 되지 않아, 사고 순간이 찍힌 영상이나 현장 사진은 현재 없습니다.
그분도 사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 않고, 사고 사실도 그날이나 사고 직후에는 알리지 않으셔서 알바 직원들도 모두 9월 14일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손님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매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운영하는 카페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 시점에는 매장 직원 모두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CCTV 자료와 사진 등 직접적인 현장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은 약 2주 후에야 부상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카페 내 화장실과 같은 영업장 시설에서 고객이 입은 사고의 경우,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쟁점입니다. 책임 발생의 기본 요소로는 사업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부상 입증, 사고 위치와 원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증거자료의 부재와 사고 직후 미통보, 부상에 대한 입증 미비 등이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매장 내 관리 실태, 사고 발생 원인, 양측의 책임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측은 우선 손님의 주장과 피해 입증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사실관계와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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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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