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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고 만기를 맞아 집을 비웠지만, 집주인에게 아직도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오피스텔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만료일로부터 약 한 달 전 이미 끝났고, 저는 계획대로 짐을 빼고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전입신고 사실이 적힌 등본, 그리고 이사를 완료했다는 이삿짐센터 영수증도 보관 중입니다.
집주인 김**님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문자에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필요한 비용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조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나 협의가 어려운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에서 2년간 임대차 계약 후 만기와 동시에 이사를 마쳤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등기 이후 이용자님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유지가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용자님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없이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청구하기 위한 주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추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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