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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제가 소유하고 있던 도봉동의 15년 된 아파트 한 세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수인 이**님과 중개인 박**씨가 입주예정일을 조율하면서, 집 내부 상태나 누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몇 차례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저희 집 안쪽 배관이나 욕실, 베란다 등에서는 특별한 누수나 하자는 없이 지냈기에 따로 언급할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 서명 이틀 전, 입주민 대표가 공용 수도관 누수로 각 세대에 수도요금이 추가로 청구되는 현황을 문자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 집에서 특별히 확인되는 불편은 없어 안내문을 보고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각 세대당 더 부담하게 된 금액은 한 달 약 1만2천원 정도였고, 관리사무소에서 빠른 시일 내 수리 일정을 잡는다고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까지 별 문제 없이 마친 뒤, 매수인이 입주한 다음 달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공용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관리비 상승과 수도요금 가산 사실을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듣고는, '왜 이 문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는 문의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집 내부에는 별다른 누수가 없고, 공용 배관의 누수로 입주민 모두가 소액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매도인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도봉동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한 후, 공용 수도관 누수로 소액의 추가 수도요금이 잠시 발생했으나, 해당 현황을 매수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도인에게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추가 부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 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이 공용배관의 일시적 누수이고, 이로 인한 관리비 상승분이 소액에 불과한 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매수인이나 중개업소로부터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받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권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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