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작년 초에 대학 선배인 이**씨 명의로 된 빌라에서 2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혼자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작년 5월 30일이라 미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임대인 쪽에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삿짐 업체 예약까지 취소하며,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빌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뿐이고 집을 비워달라는 별도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기 후에도 집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기는지, 만약 그렇다면 금액 산정은 그동안 주변 시세 기준의 월세만큼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이 보증금 반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용자님이 만기 이후에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용자님이 퇴거하지 않고 거주를 지속할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 지급 의무와 그 금액 산정 기준, 보증금 반환 절차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임대인에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청구와 맞물려 쌍방 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용자님이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을 사용했다면 주변 시세에 맞는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 산정, 금액 조정, 퇴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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