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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잔류 시 사용료 정산 방법

Q질문내용

작년 초에 대학 선배인 이**씨 명의로 된 빌라에서 2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혼자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작년 5월 30일이라 미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임대인 쪽에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삿짐 업체 예약까지 취소하며,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빌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뿐이고 집을 비워달라는 별도의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기 후에도 집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계속 점유하면서 집을 사용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생기는지, 만약 그렇다면 금액 산정은 그동안 주변 시세 기준의 월세만큼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사항이 보증금 반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판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만기 퇴거 #보증금 반환 #월세 사용료 청구 #임대인 부당이득 #임차인 점유 #임대차 정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용자님이 실제 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사용기간 동안 월세 상당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 상당액을 산정하며, 해당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면 법률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점유이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해 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용자님이 만기 이후에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임차권등기 후 이용자님이 퇴거하지 않고 거주를 지속할 경우 발생하는 사용료 지급 의무와 그 금액 산정 기준, 보증금 반환 절차와의 관계가 주요 쟁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점유가 계속되므로, 임대인은 점유한 기간에 대해 월세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또는 점유이익 반환 책임의 발생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에 따라 통상적으로 주변 월세 시세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보증금 반환액에서 미지급 사용료를 공제하는 상계 처리가 가능하며,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임차인 본인인 이용자님에게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이후 점유가 계속되는 한 임대인에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청구와 맞물려 쌍방 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거주 중임을 근거로 임대인은 점유기간 전체에 대해 사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월세 상당액은 원래 월세 계약이 무상(전세)일 경우 지역 내 유사 주택의 월세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과거 계약서에 월세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실제로 보증금에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후 나머지만 반환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지 않고 장기 거주를 계속할 경우 손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의 실익은 주택 인도 후 신속한 보증금 회수에 있지만, 계속 점유 시 임대인의 반론 및 소송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현실적으로 이용자님이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을 사용했다면 주변 시세에 맞는 사용료 상당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 산정, 금액 조정, 퇴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즉시 퇴거 일정을 준비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의향과 잔여 보증금 정산 계획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료 산정 기준(동일 지역 동일 평형대 월세 시세, 기존 계약서의 월세 조건 등)을 파악해 임대인의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입주 및 퇴거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과금 납부 내역, 통신요금 등)를 확보해 혹시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이익을 지킬 근거자료로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절차를 마쳤더라도 집을 실제로 인도한 시점까지는 사용료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이사 및 퇴거 완료를 강구하는 것이 추가 금전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임대인이 과도한 금액이나 시세와 현저히 다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지역 부동산에 실제 시세를 문의하거나 관할 법원 또는 한국감정원 등에 문의해 적정 월세 상당액을 산출할 근거를 입수한 뒤 협상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공제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대차 만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임차권등기를 이유로 잔류한 경우, 이 기간까지의 사용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공적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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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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