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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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현장에서 임대인 측 담당자와 만나 구두로 임대차 조건을 합의한 뒤,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200만 원을 담당자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당일 송금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오피스텔 소유자는 박**(부친)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했던 김**(아들) 명의로 계약금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김**이 "부친의 오피스텔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나 인감증명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송금 과정에서도 계좌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계약을 계속 진행한다면 김**이 부친의 정식 대리인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닌 부친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임차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고, 즉시 임대차 계약금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간 상황입니다. 소유자의 정식 위임장이나 대리 권한 확인 서류는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무권대리 문제와 계약금 반환 청구 권한이 주요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주체 및 계약금 수령 권한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계약 취소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 대상입니다.
계약금 송금 전 대리권 유무와 계약 적법성, 계좌 명의 문제, 계약 취소 및 반환 대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 및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소유자의 진정한 동의를 확보하고, 모든 과정에서 서면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반환 거부 시엔 공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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