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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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1층에 있는 시유지 상가를 5년 임대 계약을 맺고,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했고, 숙소 관리와 청소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 자격 관련 조항이 있는데,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를 보고 저도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려다가, 시유지 같은 행정재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명일 때 이런 조건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시유지 상가 1층에서 5년 임대차 계약으로 직접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을 운영하며,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상시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업장 소재와 상관없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상가의 임차 유형(공공청사 시유지 등)이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운영하는 숙박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가 실제 운영 주체인지 여부가 소상공인 인정 및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전 본인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필요시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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