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룸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거 전후로 방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님이 연락을 해와서, 집안의 몰딩 일부가 깨졌고 벽지도 군데군데 긁혀 있으며, 장판이 눌린 자국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적인 인테리어 수리비로 468만 원이 든다며, 실제로 보증금 중 그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실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는 "나중에 집을 다시 전세 놓을 때 대대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며 그때 쓸 비용"이라고만 했고, 실질적으로 수리가 이뤄진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물의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되,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관문에 흠집이 두 군데 나있고, 장판도 한 곳이 눌려있긴 했으나, 임대인과 통화하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시공업체를 불러 보수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부분 수리는 의미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임대인께서는 처음에는 전체 수리 비용이 9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말하다가, 그 후 468만 원으 로 말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벽지나 걸레받이 몰딩 파손이 1cm 남짓의 소소한 손상이었지만, 집 전체 공사 견적을 근거로 보증금 상당 부분을 공제한 셈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 마모까지 모두 수리비로 포함해 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리 견적서, 실제 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원룸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를 완료하고, 방 상태와 임대인과의 통화·문자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체 인테리어 수리비를 명목으로 보증금 중 468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실제 수리 내역이나 견적에 대한 증빙은 주지 않았으며 공제 금액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 책임 소재와 임대인의 공제 권한, 그리고 수리비 산정의 객관성입니다.
임대인이 청구한 인테리어 수리비 명목의 공제가 부당한지, 증빙이 없는 보증금 차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하게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실제 수리 내역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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