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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보증금 과도 공제 대처법

Q질문내용

원룸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거 전후로 방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전화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박**님이 연락을 해와서, 집안의 몰딩 일부가 깨졌고 벽지도 군데군데 긁혀 있으며, 장판이 눌린 자국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적인 인테리어 수리비로 468만 원이 든다며, 실제로 보증금 중 그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연락해 실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는 "나중에 집을 다시 전세 놓을 때 대대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며 그때 쓸 비용"이라고만 했고, 실질적으로 수리가 이뤄진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주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시설물의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용하되, 통상적인 생활 마모는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현관문에 흠집이 두 군데 나있고, 장판도 한 곳이 눌려있긴 했으나, 임대인과 통화하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스스로 시공업체를 불러 보수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인께서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부분 수리는 의미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임대인께서는 처음에는 전체 수리 비용이 9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말하다가, 그 후 468만 원으 로 말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벽지나 걸레받이 몰딩 파손이 1cm 남짓의 소소한 손상이었지만, 집 전체 공사 견적을 근거로 보증금 상당 부분을 공제한 셈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 마모까지 모두 수리비로 포함해 보증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수리 견적서, 실제 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공제 #인테리어 수리비 과다 청구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 마모 책임 #임대인 증빙자료 #전세 퇴거 분쟁 #내용증명 발송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에 의한 마모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는 제한됩니다.
  • 임대인은 실제 수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견적 등 객관적 증빙 없이 임의로 금액을 산정해 보증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실질적인 수리 내역과 사용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가 정당하며, 필요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원룸 전세계약 종료 후 이사를 완료하고, 방 상태와 임대인과의 통화·문자 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체 인테리어 수리비를 명목으로 보증금 중 468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만 반환하였습니다. 실제 수리 내역이나 견적에 대한 증빙은 주지 않았으며 공제 금액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L법률 쟁점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 책임 소재와 임대인의 공제 권한, 그리고 수리비 산정의 객관성입니다.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물에 손해를 낸 경우에만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상적 사용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 마모와 손상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 보증금 공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객관적 증빙(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인이 청구한 인테리어 수리비 명목의 공제가 부당한지, 증빙이 없는 보증금 차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입주 당시와 퇴거 시의 객관적상태 자료(사진, 통화 녹취 등)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적 마모 인정' 문구는 임차인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 임대인은 실제 발생한, 그리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이 없는, 향후 이뤄질지도 모르는 수리 계획을 근거로 한 보증금 공제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며, 전체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전가 역시 부당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에서 과도하게 공제된 금액에 대해 실제 수리 내역 및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는다면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확보하신 사진, 문자, 녹취 자료를 정리해 임대인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 반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에는 실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해줄 것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하세요.
  • 임대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회신이 없다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확보한 사진 및 작성된 계약서, 통화·문자 기록, 임대인이 수리 공제 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한 내용 등이 모두 주요 증거가 됩니다.
  • 대부분의 소액사건(1억원 이하) 소송은 '소액심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연 마모에 의한 손상을 주장하더라도, 이용자님께서는 이미 계약에 '통상적 마모 인정'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임대인과의 연락 및 금전 분쟁에는 문자 및 이메일 등 서면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하시고, 녹취 등은 필히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장 및 증거자료 준비, 법정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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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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