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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복도에서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아리 활동 문제로 동급생 박**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던 중 박**이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목 쪽과 뺨, 그리고 이마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중 부분이 크게 찢어져 인근 피부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입술 안쪽 점막도 따로 꿰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흉터로 남아 레이저 치료를 해 보고 있는데, 의사 말로는 흉이 평생 남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 2주로 발급받았습니다.
치료와 별도로 지출한 내역은 봉합 및 흉터 치료비로 150만 원, 사건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심리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가족이나 본인 모두 별도의 연락이나 사과, 비용 배상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장기봉사명령 등 6호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 혹시 피해 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동급생에게 물리적 폭행을 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의료비 및 정신치료비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 및 가족들은 별도의 사과나 배상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상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실제 치료비 등 경비를 전액 포함하는지, 그리고 흉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폭이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손해액에 대한 입증, 흉터 등 장기적·비가역적 손해의 정도, 그리고 정신적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합의금 제시 시 직접 치료비 외 위자료 산정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 보상이 됩니다.
실제 합의금 협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객관적 증거서류를 준비하고, 흉터나 정신적 피해 등 장기적 손상 역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민사상 배상 요구서를 가해자 측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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