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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 에어 M3 15인치(16GB 램, 512GB SSD)를 중고나라에서 개인 간 거래로 125만 원에 구입한 후, 실제로는 사설업체에서 디스플레이 교체 수리가 이루어진 제품임을 뒤늦게 알게 돼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래 전에 카카오톡 채팅으로 “수리 이력이나 외관, 배터리 효율 등 상품 상태가 설명과 다를 경우에는 꼭 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했고, 판매자가 이에 대해 ‘상태가 동일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판매글에도 ‘수리 이력 없음’과 같은 문구는 없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정상 제품처럼 소개돼 있어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제품을 우체국 택배로 받아 처음에는 외관, 작동, 배터리 상태 모두 판매자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정도 지난 뒤, 맥북 화면 내부에 미세한 흔적을 발견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져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때 센터 기사분으로부터 ‘사설 수리점에서 비정품 디스플레이로 교체된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처음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점검확인서에는 상세히 사설 부품이 사용됐고, 이는 정품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거래 당시 수리 이력 고지에 관해 다시 문의했으나, “처음부터 수리 이력 없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상품 상태와 차이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불이나 감가액 보상 등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고, 일단 공인센터 점검서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사설 수리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나 감가 보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의 산정 기준이나 대략적인 감가액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거래 전 카카오톡 채팅에서 “수리 이력 포함 상태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만으로, 법적으로 수리이력 고지 요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맥북 에어 M3 15인치 중고 제품을 개인 간 온라인 거래로 구매하고, 거래 전 카톡 채팅을 통해 수리 이력이나 상품 상태 고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3개월 뒤 공인센터에서 사설 수리 이력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수리 이력 미고지 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채팅 등 사전 의사표시만으로 판매자의 고지의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환불 또는 감가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보상의 범위와 산정 기준, 사전 고지 요청의 법률적 효력 등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실제 환불 또는 감가보상 등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절차를 제안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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