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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무단 촬영 유튜브 영상 삭제 방법

Q질문내용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구에 있는 대형 야구장을 찾았는데, 경기 중 내 앞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라서 단순히 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 한 명이 “유튜브에 너 나온다고 댓글 달렸다”며 링크를 보내줘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는 클로즈업 장면도 여러 차례 담겨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개인 메시지로 영상 삭제나 얼굴을 가리는 편집을 요청하자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가, 이틀 후 다시 영상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4분 정도 길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났고, 댓글에도 “일반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야구장에 간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된 동창들도 있었고, 이후로 지인 중 몇 명이 해당 내용에 관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해당 라이브 영상 조회수도 1만 3천 회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튜버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무단 촬영 삭제 #초상권 침해 #야구장 얼굴노출 #영상 삭제 요청 #유튜버 동의 없는 촬영 #공공장소 초상권 #유튜브 영상 손해배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의 명확한 동의 없이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튜버에게 영상 삭제 요청 및 얼굴 모자이크 등 편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을 통한 콘텐츠 차단이나 법률적으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와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 경고문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선제적 대응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대구의 대형 야구장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이 유튜브 라이브로 경기를 중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용자님 및 지인들의 얼굴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가 이루어졌으며, 삭제·모자이크 요청에도 해당 유튜버가 별도 조치 없이 재공개를 했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은 사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주요 법률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인 경우에도, 일반인의 특정 신상·얼굴이 식별되고 동의가 없는 공개는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 초상권 침해 여부는 동의 유무와 영상의 식별 가능성,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영상을 통해 이용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인격권이 훼손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더라도, 촬영 대상이 명확히 확인되고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시킨 것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유튜버의 영상에서 이용자님의 얼굴 등 식별정보가 노출됐고, 사전에 촬영·게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등 편집 요청을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했다면 추가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관중의 모습이 영상에 담겼더라도 개별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튜버가 이용자님의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편집 요청을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면 고의성·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유튜브 등 매체의 영향력(구독자·조회수)과 영상 노출 범위, 댓글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인격권(초상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증거 확보(영상 캡처, 조회수·댓글 화면 저장, 유튜버와의 메시지 내역 보관 등)가 피해 입증에 필수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증거 확보, 직접적인 삭제·편집 재요구, 내용증명 발송, 유튜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준비할 점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문제 영상의 전체 및 클로즈업 부분, 댓글 반응 등 피해 내용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유튜버에게 재차 영상 삭제 또는 얼굴 모자이크 등 편집을 정식으로 요청하되, 문자나 이메일, SNS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문자 등 요청에 응답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초상권 침해 및 손해 사실, 요구 사항(삭제·편집·손해배상 요구 등)을 명확히 밝혀 경고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영상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촬영물·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차단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사생활 침해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노출로 인한 구체적 피해(주변 반응, 연락 등)가 확인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 및 불쾌감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소송 절차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추후 유사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촬영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 및 촬영 진행자에게 본인이 촬영 동의를 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대응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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