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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구에 있는 대형 야구장을 찾았는데, 경기 중 내 앞쪽 좌석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으로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인 촬영 대상이 아니라서 단순히 내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창 한 명이 “유튜브에 너 나온다고 댓글 달렸다”며 링크를 보내줘서 해당 방송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저와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리고 저를 알아볼 수 있는 클로즈업 장면도 여러 차례 담겨 있었고,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나 가림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곧바로 해당 유튜버에게 개인 메시지로 영상 삭제나 얼굴을 가리는 편집을 요청하자 잠시 비공개로 돌렸다가, 이틀 후 다시 영상이 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4분 정도 길이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얼굴이 드러났고, 댓글에도 “일반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야구장에 간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된 동창들도 있었고, 이후로 지인 중 몇 명이 해당 내용에 관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라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고, 해당 라이브 영상 조회수도 1만 3천 회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튜버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구의 대형 야구장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경기를 관람하던 중, 앞좌석 관객이 유튜브 라이브로 경기를 중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에는 이용자님 및 지인들의 얼굴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사전에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가 이루어졌으며, 삭제·모자이크 요청에도 해당 유튜버가 별도 조치 없이 재공개를 했던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사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주요 법률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인 경우에도, 일반인의 특정 신상·얼굴이 식별되고 동의가 없는 공개는 초상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논점입니다.
유튜버의 영상에서 이용자님의 얼굴 등 식별정보가 노출됐고, 사전에 촬영·게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영상 삭제나 모자이크 등 편집 요청을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했다면 추가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증거 확보, 직접적인 삭제·편집 재요구, 내용증명 발송, 유튜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준비할 점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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