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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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을 받던 중, 분양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 및 대면 상담을 했으나, 언제나 구두설명만 들었고 서면 계약서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희망 호실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에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송금 명의는 분양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제 이름이 아니라 해당 호실 번호로 처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된 뒤에는 분양사에서 발급해준 입금확인증만 받아두었고,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9월 18일에 금융기관 가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분양 담당자 말로는 이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정식계약(본계약) 및 잔여 계약금을 납부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상 9월 15일에 분양 담당자에게 더 이상 분양을 진행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입금 시 분양사에서는 "가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만 구두로 해주었을 뿐, 위약금 발생이나 환불 불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설명이나 내용 전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환불 조건이나 계약 관련 사항에 관한 문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구체적인 기록도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호실 지정을 위해 입금했던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상담받던 중 계약 전 단계에서 1천만 원을 분양사에 송금했으나, 계약서나 동의서 등 구체적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후 개인 사정으로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계약 성립 여부와 입금금의 성격입니다. 서면 계약 없이 입금된 1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환불 불가 또는 위약금 관련 안내가 없었던 점이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입금이므로, 이용자님이 불리한 계약 조항에 동의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두로 했던 분양 담당자의 환불 조건 설명도 있고, 실제 업무 관례상 계약 전 송금액은 환불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님에게 환불 요구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그간의 상담 경위와 입금 목적, 분양사와 주고받은 설명 및 입금확인증 등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환불 거부 시 추가적 권리 구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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