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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식회사에서 신용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인근 경찰서에서 공문이 한 통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수사 협조를 의뢰한다며, 내부 직원과 이미 퇴사한 직원의 연락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상에는 사건의 개요 및 수사 필요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개인 메일로 데이터를 전송해달라는 요청도 병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부 방침상 별도 통지 없이에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해 협조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공하려는 정보는 근무 중 또는 퇴직 당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 현재까지 법적 요건에 맞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찰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회사에서 신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용자님이 내부 직원과 퇴직 직원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받았으며, 이는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수사 협조 공문을 통해 전달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회사가 직원 및 퇴직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보 제공의 적법성과 그 방식 및 범위를 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 제공 전후로 내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안전한 제공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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