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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려고 중고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라던 이** 씨가 보낸 결제 영수증 이미지를 확인하고 상품을 택배로 발송했지만,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송 이후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후 금융권에 피해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조사와 서류 제출 끝에 일부 금액인 1,200만 원만 반환을 받았으며, 남은 4,2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나 그쪽 변호인과 직접적으로 합의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수사 과정이나 법원 절차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습니다.
공판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미지급된 금액에 관해 금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시도하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 노트북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결제확인 이미지만 받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만 반환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가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금전적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합의 절차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지, 합의 결과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아직 미수령한 4,200만 원에 대해 재판 중 추가 합의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반환과 동시에 피고인의 처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고인 측과 연락해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면 합의서 작성 및 법원·검찰 제출이 필수입니다. 검찰에 합의 의사 전달을 요청하거나 공판에 출석하여 합의 진행 현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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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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