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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명도소송 보상금 요구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저는 2017년 8월 1일에 정자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은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42만 원(VAT 포함)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수 문제로 직접 지붕을 고쳤고 이로 인해 임대 조건 재협의도 있었습니다.
수리나 설비 고장은 입주 후에도 계속 있었으나, 임대인 측이 법인이라 처리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직접 해결했으며, 건물관리인과 셋이서 상의해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건물 일대가 재건축 추진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와 보상협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근 세입자들은 보상금 및 이전비를 받고 차례로 자리를 정리했고, 저 역시 일시적으로 시행사 개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보상 관련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정식 제안서, 협의서,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고, 저 또한 관련 일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4월 말 시행사 직원이 가게를 방문하여, 기존 건물주(법인 대표 김**)가 사망했고 조만간 건물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갈 것이라 하며, 곧 명도(퇴거)해야 한다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때도 보상금 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고, 관리인은 계약 당시 임차인 보상 조건으로 매매가에 일부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실제 보상금 지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만 설명했습니다.

2025년 초, 관리인으로부터 등기이전 및 점포 명도 사실만 통보받았고, 그 전까지 (건물주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인에게 명도하기 전 보상 문제를 먼저 처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명도 직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행사 직원이 퇴거를 독촉했습니다.
이후에도 시행사는 월세 지급을 받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좌 이용을 중단했고, 무조건 빨리 퇴거하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임대차기간 만료(2025년 7월 31일) 전후로 월세를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보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합의서를 체결한 적도 없고, 통화나 면담에서 금액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 한 바도, 별도의 문서나 녹음 자료도 없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신탁사 명의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고, 9월 9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서를 현장에 부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서 계속 공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의 답변서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상가임차인 보상 #명도소송 답변서 #영업이전비 청구 #임대차계약 #신탁사 명의 명도 #보상금 미지급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의 보상금 청구 권리 및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건축 과정에서 별도의 보상 합의가 없었고 실제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했음을 답변서에 충분히 기록해야 합니다.
  • 공탁 현황과 보상금 요구 내역, 그간 협의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17년 상가 임차 후 여러 차례 직접 수리와 운영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영업하였지만, 재건축 이후 명도 요청만 받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나 합의서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탁사 명의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월세 일부는 법원에 공탁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임차인이 재건축 등으로 인한 퇴거 상황에서 보상금이나 이전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지, 별도 합의나 구체적 협의 없이 이러한 권리를 명도소송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거절과 보상): 재건축 사유로 명도를 요구받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로 인한 손실보상(이전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확정의 전제: 계약서, 협의서, 공문 등 서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협의 또는 관행이 존재할 경우 임차생계보장 목적 차원에서 일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공탁의 법률적 효과: 임대인이나 신탁사가 월세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변제공탁 사실 역시 소제기나 점유이전 가처분 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작성할 명도소송 답변서에는 임차인으로서 보상 요구 경위와 지급 여부, 계약 기간 동안의 운영상 불이익, 월세 공탁의 정당성, 그리고 퇴거 전 보상 청구의 정당한 사유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상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명도 자체도 일방적인 통보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인근 상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상만 제외됐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이익과 점포 운영상의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입주 후 임대차계약 이행, 시설 개선, 관리협의 등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변제공탁이 임의적 목적 회피가 아닌, 신탁사와 시행사 측의 요청이나 통보 취지에 따라 진행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명도소송이 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소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 지급을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향후 재판상 방어권이 확대됩니다.

A대응 방안

명도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용자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서에서 임차계약 체결 경위와 그간의 수리비·시설투자 내역 등 영업상 부담한 손해 및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실제 협의 경과와 그간의 문의 내용, 대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거만 요구했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합니다.
  • 건물주 및 시행사 측과의 통화내역, 현장 방문 메모, 문자(카카오톡 포함) 등 비공식 기록도 출력하거나 진술서로 첨부하면 객관성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공탁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의사 및 책임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 명도는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근 유사 임차인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이전비(권리금 포함) 또는 재산상 보상금 지급을 먼저 요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근거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및 인근 사례 자료, 임차사업자 권리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주거 및 생계 유지 어려움 등 서면 진술서도 보조로 제출합니다.
  • 보상금 지급청구와 점포 인도는 서로 조건부 혹은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상에 대한 확실한 조치 후 명도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둡니다.
  • 추가적으로 명도소송에서 보상금 청구 부분이 별도 소송으로 분리될 수 있으니, 미지급된 손해배상청구(이전비 등) 청구의견서 또는 반소장도 별도 검토합니다.
  • 법원 절차 진행이나 소송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분쟁이 심화될 경우, 변호사 조력을 조속히 받아 의견서 작성 및 절차 진행에 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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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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