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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창립기념일 경품 행사로 직원들에게 각각 로또 번호를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도 받은 번호로 추첨을 확인해보니 2등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주에 로또 구매를 못해 실제로는 아무런 당첨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와 문자가 여러 차례 왔고, “제공한 번호로 2등에 해당했으니, 약속한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음 번호를 받을 때 “당첨시 수수료를 받는다” 정도의 안내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당첨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또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당첨금 수령 역시 하지 않았는데, 인사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큰 상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동의서나 별도의 문서 약정은 없었고, 단순히 안내 문자만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당첨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의 수수료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로또 번호를 배부받았고, 당첨 확인 결과 2등에 해당하는 번호였으나 직접 구매하지 않아 당첨금을 실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인사팀은 사전 안내에 근거해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수수료를 요구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 동의 절차나 약정의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회사 측이 수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실제 지급 의무 발생 여부가 쟁점이며, 현실적으로 이용자님이 손에 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은 실제 당첨금 수령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으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사팀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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