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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Q질문내용

현재 보라색 상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이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3억 원 정도 남아 매월 120만 원씩 상환 중입니다.
또한 신용대출과 학자금대출이 합쳐 약 4,500만 원, 사용한 카드값이 누적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따로 소유한 재산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시세상 약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달 340만 원 정도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신용대출과 카드값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혹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점들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아파트 유지 #집 처분 없이 개인회생 #담보대출 개인회생 #회생 절차 준비 #신용대출 카드값 조정 #소득 기반 채무조정 #실거주 집 지키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개인회생 신청 시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 만족, 변제금 산정, 아파트의 담보권 설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보부 채무인 아파트 대출금을 계속 상환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변제계획안에서 이를 명시하고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처분 없이 회생을 진행하려면 무담보 채무 변제 능력, 현재 시세와 남은 대출액 비율, 월 변제액 산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9천만 원이고 담보대출 잔액은 3억 원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4천5백만 원과 카드 채무 2천만 원 등 무담보 채무가 있으며, 매월 120만 원의 대출 상환과 34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L법률 쟁점

개인회생 개시 및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실거주 아파트의 보유 가능성과 담보권 채권 처리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현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가 아파트를 경매할 수 있는 권리는 보전됩니다. 이용자님이 담보대출을 변제계획에 포함해 계속 납입하면 거주 유지가 가능합니다.
  • 무담보 채권(신용대출, 카드채무)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탕감되고, 남아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 변제계획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 채권자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거주지인 주택 유지 시 '최소한의 생활기반 유지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아파트를 소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구분, 아파트 시세와 남아 있는 대출액의 비율, 변제계획 작성 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해가 없는지 등입니다.

  • 채무조정 과정에서 담보대출(아파트 대출)은 계속변제채무로 분류되어, 회생 인가 후에도 원리금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아파트 시세(3억 9천만 원) 대비 담보대출 잔액(3억 원)이 높으므로 순재산은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순재산이 적은 편이라 실거주 목적임을 강조하면 주거 유지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 월 상환능력(340만 원 급여 - 최저생계비 - 기타 생계비)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과도한 소비지출은 변제 능력 판단 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변제계획안에 '담보권존속형'(담보권 행사 유지 동의) 방식으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실제 소득과 부채 규모,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채무 때문에 이미 지급 정지나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소득 흐름 입증 및 담보대출 정상 납입 사실을 탄탄히 준비해야 아파트 보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소명자료와 변제계획의 객관성, 담보채무 변제 의지, 채무조정 후 실질적 생활 안정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현재 담보대출(아파트 대출) 연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연체 이력이 있다면 은행과의 협력이나 약정변경 등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과 무담보 채무의 종류, 잔액, 월 상환액, 소득 내역 등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원 제출용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의 변제계획안에서 아파트를 거주 공간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담보채무는 계속 인수해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아파트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 증명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세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증명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등도 꼼꼼히 제출해야 법원이 변제 능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서류 준비를 병행하면, 실무적 실수 예방과 아파트 유지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 변제계획 기간(3년 또는 최대 5년) 동안 담보대출 변제여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예산표를 미리 작성해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돌발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한계상황이 발생해 아파트 유지가 곤란하다면, 개인파산과 경매 매각 등 다른 법률적인 선택지도 추후 고려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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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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