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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이 없는 대신 주민대표회의가 있으며, 시공사 선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고, 권리산정기준일은 2024년 9월 1일로 설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기존 조합원 소유의 주택은 현재 매도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인 2025년 9월 2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3일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데,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입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기존 조합원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난 후(2025년 9월 22일)에 매수 및 등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 매입 시 조합원 지위와 입주권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고시가 핵심 기준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입자는 본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유와 입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자 신분의 법률적 제한과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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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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