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세 식구(저, 배우자, 초등학생 자녀,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13년 넘게 살아오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 즉 부서 후배라고 들었던 분과 사적인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고, 저희 집 안방에서 조용히 통화했던 음성도 녹음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총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니, 이** 씨 역시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고, 저희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최근 부동산 시점으로는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이지만, 약 3억 원은 근저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량(배우자 명의 승용차)은 제가 계속 출퇴근과 자녀 등하원 등에 사용 중이고, 이 외에는 공동 재산이나 별도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고 있고, 저희 배우자는 아직 제가 모든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의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위자료 대신 현재의 집을 저 앞으로 소유권 이전(혹은 공동 명의) 받은 뒤, 남은 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가 끝까지 상환하며, 정기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드러난 문자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13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자녀들을 주로 양육해왔습니다. 집에는 대출이 남아 있으며, 이혼 시 주택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 명의 변경과 양육비 확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주택 소유권 이전 등 재산 분할 및 양육권·양육비 결정,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 문제, 위자료 및 양육비, 외도 상대방의 책임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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