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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제가 자주 다니던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21회를 90만원에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담당 트레이너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헬스장에서 22회 PT를 90만원에 일괄 결제하고 서비스까지 포함된 계약으로 한 번 수업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때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계약서에 중도환불이나 트레이너 변경 등에 관한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매장에서 종이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추가로 카톡이나 문자로 별도의 설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하던 도중 트레이너가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다른 트레이너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 처음 결제할 때 담당 트레이너의 운동 방식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결제한 것이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8회 수업을 받았고, 남은 회차는 12회입니다.
센터에서는 환불 규정에 따라 원래 정가 기준(20회 135만원)으로 한 회당 8만원씩 차감하고, 위약금(계약금 10%)도 별도 공제해서 실제 환불액이 약 18만원 정도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환불 내용을 계산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환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헬스장에서 21회 PT를 90만원에 결제하고 수강하다가, 담당 트레이너의 일신상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센터 측은 정가 기준 차감과 위약금 공제를 안내하며 환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닝 환불 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환불 산정 기준이 실 결제 금액 기준이어야 하는지, 정가 기준 산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위약금의 범위 및 산정 방식이 소비자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환불 산정, 위약금 부과 및 트레이너 배정 변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실비만 차감할 수 있으며 부당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님이 환불액 산정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계약서 및 결제내역 근거를 확보한 후 아래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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