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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하자 반복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절차

Q질문내용

2024년 1월 5일부터 전세 계약으로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주방 쪽 수도가 자주 끊기고 욕실 벽 하단에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계속 발생해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첫 곰팡이 발생 시에는 임대인 쪽에서 임시로 곰팡이제거제를 뿌리고 벽지를 새로 발랐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물이 다시 스며들어서 벽지가 들뜨고 곰팡이가 재발했습니다.
베란다 외벽 누수로 추정돼 내부 천장 일부를 뜯고 본딩만 덧댔는데도 장마철이 되자 습기와 물방울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문제로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건물 내 기존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새 기기를 사서 설치하려고 하자, 임대인 쪽에서는 배관 타공이 건물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에어컨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심해진 7월 초 에어컨 없이 생활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임대인과 여러 번 통화, 문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건물 관리상 허가할 수 없다.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반응만 반복되었습니다.

주방 쪽 바닥에서는 여름 동안 두세 번 물이 고여있던 적이 있었고, 현관문은 경첩 균열로 스스로 닫히지 않아 임대에 오기 전부터 작동이 안되었는데, 계속된 항의에도 “문제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주일부터 초인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택배 수령 등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가스레인지 후드와 욕실 환풍기 등도 초기부터 동작하지 않아 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베란다 도시가스 환풍기마저 임의로 마개로 막아버려 창문도 열리지 않고, 여름철 내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관리업체, 그리고 LH사업소에 여러 차례 수리 요청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큰 하자가 아니고, 이런 집에 어울리는 불편이다”, “입주 전부터 알고 들어왔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LH 관계자는 면담 도중 “이정도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인을 곤란하게 한다”고 말하며 하자 제보 자체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올 수리 완료된 상태이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말을 믿고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여러 하자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매번 미봉책만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특약란에는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이 바로 고칠 수 있고, 임대인은 빠른 대응을 책임진다”는 내용과 함께, “하자 은폐 또는 미조치 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하자 문제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진단서와 상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영양제 구입 등)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에어컨 설치 거부 사실도 부정하며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 통화,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은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수리비, 이사비용, 치료비 등도 부담하기 어렵고, 건강 악화로 체중 15kg 이상 감소하여 생활에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특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치료비, 추가로 발생한 생활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 하자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특약 위반 #에어컨 설치 거부 #곰팡이 누수 #임대인 하자 미조치 #주거환경 피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계약서 특약 조항과 실제 하자 상태, 임대인의 반복된 미조치 행태를 근거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추가 생활비, 치료비까지 청구 가능하나, 구체적 인정 범위와 금액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치료 내역, 하자 기록, 임대인과의 대화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생활비 등 추가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반복적 하자와 건강 악화 등 객관적 증명이 충분하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4년 1월부터 다가구주택 3층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수도 끊김, 곰팡이, 누수, 문·환풍기·초인종 고장, 에어컨 설치 거부 등 반복적인 하자와 주거 환경 악화에도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약에 하자 미조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신과 진단서 등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임대차계약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 위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액 포함) 범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요건 등입니다.

  • 임대차계약의 특약 조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강행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임대인은 주택의 주요 시설물 하자에 대해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자 발생 및 미조치가 심각해 정상생활이 곤란하고,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 상당액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정신적 손해 및 추가 생활비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서 특약, 하자 정도와 반복성, 임대인의 미조치 사실, 주거생활 및 건강 악화의 인과관계 등 실질적 피해 입증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계약 특약에 하자 은폐·미조치 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액)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의 하자조치 거부 및 은폐가 반복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차인 주거에 본질적 영향을 주는 수도, 누수, 곰팡이, 환기 및 에어컨 등 주요 하자와 임대인의 하자보수 거부·지연이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증명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치료, 체중 감소, 생활비 증가 등 손해와 하자 발생·임대인의 태도 사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정신적 위자료 및 일부 특별손해까지도 증빙이 된다면 추후 배상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 인정금액은 소송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 및 하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수선 후 청구하거나, 차임감액,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하자와 피해의 구체적 증거확보, 특약의 효력 확인, 책임 범위와 청구액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하자 발생 사진, 동영상, 텍스트·통화 등 임대인과의 교신기록, 관리사무소·LH·관리업체와의 민원 내용, 곰팡이와 누수 반복 발생 사실, 에어컨 설치 거부 입증 자료 등 모든 사실관계를 시간순 데이터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 정신과 진단서, 상담 내역, 영양제 등 생활비 지출 자료, 체중 변화 등 건강상 변화가 하자 및 환경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빙해 둬야 위자료·특별손해까지 실질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액 포함), 정신적 손해 및 실제 발생한 지출액까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적시해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하세요.
  • LH공공임대라면 LH 고객센터 민원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등 공적 채널도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도 하자 미조치 및 생활위생 피해사례로 신고 가능합니다.
  •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계약해지, 퇴거,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계약상 특약 위반 및 위자료 등 청구액이 과다하다 주장할 빈도가 많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실제 손해 발생과 하자·미조치 경과의 인과관계를 중점 부각해야 합니다.
  • 계약금 상당액이나 위자료 등 청구액 산정은 현실 사례에서도 입주 보증금의 10~30% 범위, 위자료는 건강피해가 심각히 인정될 경우 100만원 내외(상한 2~3백만원까지 가능)로 판단될 수 있으나, 법원에서 하자 책임 인정 범위 및 인과관계,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무료 법률상담이나 서민 주거권 지원 기관,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추가로 활용해 상담 및 소송 준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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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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