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입주 후 시간이 지나 바닥 마루에서 들뜸 현상과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에 살면서 바닥 마루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1년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바닥의 일부가 살짝 들려 걷다 보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1월 17일에 하자보수신청서를 시공사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의 체크박스에는 '바닥 마루 불량' 항목에 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뜸이나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하자 상태를 시공사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했지만, 막상 임차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또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에게 서명을 요청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싸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하자보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임차인을 통한 서명을 이유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이 입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 임차인 역시 바닥 일부가 들떠 있고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잡음이 난다는 점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새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고,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진 등 추가적인 물증은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바닥의 들뜸 현상과 소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하자보수신청서에도 바닥 마루 문제를 체크하긴 했으나 상세 사항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당초 신청만으로 시공사가 보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녹취 자료 등만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오피스텔 바닥 마루의 들뜸 및 소음 현상이 입주 1년차 말에 발견되어 하자보수 신청서를 시공사에 제출했고,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완 없이 처리한 뒤 추가 하자 발생에도 하자보수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보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하자보수 의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절차, 하자 통지의 구체성, 그리고 시공사의 보수 완료 인정 기준입니다.
이용자님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공사 측에서 임차인 서명을 근거로 보수 완료를 주장했으나 실질 하자 보수가 미흡했던 정황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추가 하자보수 요구와 분쟁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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