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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하자보수 재요구 절차

Q질문내용

입주 후 시간이 지나 바닥 마루에서 들뜸 현상과 바닥에서 소리가 나는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에 살면서 바닥 마루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1년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바닥의 일부가 살짝 들려 걷다 보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 1월 17일에 하자보수신청서를 시공사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의 체크박스에는 '바닥 마루 불량' 항목에 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뜸이나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하자 상태를 시공사 직원과 함께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 직원이 현장 방문을 했지만, 막상 임차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갔다고 합니다.
또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에게 서명을 요청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임차인이 싸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하자보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임차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임차인을 통한 서명을 이유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이 입주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 임차인 역시 바닥 일부가 들떠 있고 걸을 때마다 바닥에서 잡음이 난다는 점을 제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새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고, 이전부터 발생했던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진 등 추가적인 물증은 따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바닥의 들뜸 현상과 소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시공사에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 하자보수신청서에도 바닥 마루 문제를 체크하긴 했으나 상세 사항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당초 신청만으로 시공사가 보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녹취 자료 등만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바닥 마루 들뜸 #하자보수 기간 #시공사 하자 책임 #하자 신고 #바닥 소음 #하자 인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바닥 마루 불량을 근거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구체적 내용이 모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는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녹취 내용과 입주자 진술 등을 근거로 추가 보수 요청이 가능합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하자보수 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졌고 실질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진 등 추가 증거가 없다면 사용 중 발생한 악화나 하자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오피스텔 바닥 마루의 들뜸 및 소음 현상이 입주 1년차 말에 발견되어 하자보수 신청서를 시공사에 제출했고, 시공사 직원이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완 없이 처리한 뒤 추가 하자 발생에도 하자보수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보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하자보수 의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절차, 하자 통지의 구체성, 그리고 시공사의 보수 완료 인정 기준입니다.

  • 하자보수청구권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 존재 및 내용을 시공사에 통지하면 발생합니다.
  • 구체적 하자 내용 전부가 서류상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직접 방문 등으로 하자 실체가 확인되는 경우 보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서명만으로 하자가 모두 해소됐다고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하자보수 신청이 기간 내 접수되었고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자보수청구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공사 측에서 임차인 서명을 근거로 보수 완료를 주장했으나 실질 하자 보수가 미흡했던 정황이 핵심입니다.

  • 신청서상 '바닥 마루 불량'만 체크해도 기간 내 실제 하자 신고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시공사에서 청구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시공사 방문 및 임차인 진술 등 사실 관계를 녹취해 두었던 점은 문제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 상태가 심화되거나 동일 하자가 지속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새 임차인 진술 및 거주 기간별 문제 발생 일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진 등 추가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녹취 내용과 지속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히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효과적인 추가 하자보수 요구와 분쟁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권장됩니다.

  • 하자보수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과 그 내역 및 임차인 서명 사실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관합니다. 하자 발생시기와 신고시점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 임차인의 진술이나 녹취본을 활용해 현재까지 문제되는 하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실히 확보합니다.
  • 추가적인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을 통해 바닥의 들뜸 현상, 소음 발생 등 실질 하자 상태를 시각적으로 기록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손상부위가 있다면 전문가(주택 하자 진단 등)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시공사에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등 방식으로 하자보수 요구서를 재발송하고, 과거 하자신고 내역과 하자보수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해 추가 요청합니다.
  • 하자보수 거부가 계속된다면, 주택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구청 건축과 등 관련 기관에 하자 분쟁 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법률적 절차 진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 입주자 모두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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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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