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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커머셜 빌딩 2층의 점포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90만 원 조건으로 2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입니다.
최근 장사가 잘되지 않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인 박**씨와 협의해서, 밀린 월세는 기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서로 동의했고, 그 동의 내용은 문자와 계좌이체내역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인근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 때문에 경매가 진행 중이고,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3번의 매각시기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권은 임대인 박**씨 명의로 남아 있으며, 점포 명의 변경이나 경영권 이관 등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은 이미 몇 주 전에 도래했는데, 그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났었습니다.
박**씨 쪽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서 장사 계속해도 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매로 인해 언제 점포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지도 몰라서 고민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과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년 2개월간 커머셜 빌딩 2층을 임차해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영업 악화로 월세 연체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임대인의 새로운 월세 계약 제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해당 점포는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으나, 은행의 담보대출로 인해 경매가 진행 중이며 낙찰자는 아직 없습니다.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나 신규 계약 가능 여부, 그리고 새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력 및 추후 소유권 변동 시 임차인의 지위가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경매개시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형식상 유효하더라도, 점포 소유권 이전 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걸지 않는 경우라도 임차 사업자 입장에서 영업권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용자님이 점포 운영을 계속 원한다면, 계약 전후 반드시 아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경매 진행 중이라는 특수상황을 명확히 명시하고, 새 소유자가 임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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