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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에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30회를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번의 PT 세션마다 4일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전체 30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유효기간은 120일이었습니다.
수강 기간 중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서, 마지막 4회를 남겨둔 상태에서 소진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T 수업을 받은 날짜는 7월 29일이었고, 그 후에 별도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8월 20일쯤 피트니스센터에서 담당 트레이너가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새 트레이너를 배정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저는 기존 트레이너의 스타일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서 트레이너 교체 없이 남은 세션 4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세션 양도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만약 환불을 하더라도, 최초 결제 시 받은 할인액을 모두 제외하고 정상 가격 기준으로 위약금 10%까지 적용하면 환불 받을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너 퇴사로 인해 남은 PT 4회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피트니스센터에서 30회의 퍼스널 트레이닝(PT)을 결제하여 이용하던 중, 마지막 4회를 남기고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당 트레이너가 자진 퇴사하였고, 센터에서는 새로운 트레이너 배정을 제안했으나 이용자님은 남은 세션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트레이너 퇴사와 유효기간 경과 이후 남은 PT 세션의 환불 또는 배상 요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환불이나 세션 연장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실제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권익을 주장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준비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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