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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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1일에 애견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헬스장에서 1:1 개인 PT 30회를 150만 원에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한 금액과 다르게 실제 결제 금액이 15만 원 더 비쌌지만, 담당자는 국가 경제 상황 때문에 적용된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상가 300만 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할인가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30회 중 14~17회 정도만 진행하였는데,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순번대로 수업을 맡았습니다.
대표 트레이너가 직접 진행한다는 안내와 달리, 수업마다 트레이너가 달랐고, 수업 중 준비가 미흡해 러닝머신만 지시하거나 트레이너가 담배 냄새를 풍긴 채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담당 트레이너가 '본인 인생이 늘 그런 식이냐' 등 모욕적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고, 두 번은 트레이너의 지각 및 사전 통보 없는 수업 취소도 있었습니다.
여름이었음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거의 틀어주지 않아, 제가 직접 요청하여야만 켜주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8월 15일쯤 마지막 수업 후, 불편 사항과 반복된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트레이너는 일부 언행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시 저에게 '막 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식의 말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동 지도에 한정된 동의였고, 당시 상황을 친구에게 메신저로도 남겼습니다.
헬스장 측은 CCTV 등 자료 요청에 초반 영상 일부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위약금 10%에 사용분 정상가 차감 후 환불', 'PT 기간 만료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쪽은 정상가 기준으로 사용분을 모두 차감하고, 위약금까지 계산하면 환불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중재를 하다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실제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작년 7월 헬스장에서 1대1 개인 PT 30회를 할인 금액으로 결제했으나, 서비스 미흡과 트레이너의 언행 문제로 14~17회만 진행하고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헬스장은 계약서의 위약금 및 정상가 차감 규정을 내세워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헬스장과 체력단련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권 환불 범위와 계약 불이행 시 환불 의무가 쟁점입니다.
실제 환불 가능성은 계약서 환불 불가 문구의 효력, 정상가 기준 차감의 정당성, 서비스 불이행의 입증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법과 필요한 준비 자료,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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