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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계약을 위해 월초에 보증금 총 200만 원 중 절반인 100만 원을 먼저 온라인 이체로 입금했고, 월세 40만 원 역시 이미 송금한 상태입니다.나머지 100만 원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 김**님과 20일까지 입금하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가정에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이 생기면서 아직 모자란 100만 원을 20일까지 마련하기 어려워졌습니다.지금까지 집주인께서는 별도로 보증금 납입과 관련해 독촉이나 메시지를 보내신 적 없고, 보증금 미납에 관한 연체료, 계약 해지 같은 사항도 계약서 어디에도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아직 집주인과 추가 지급일을 협의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맺은 일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원룸 계약 시 보증금 총액 200만 원 중 100만 원과 월세를 먼저 송금하였고, 나머지 보증금 100만 원을 20일까지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으나 사정상 마련이 늦어졌으며, 집주인과 추가 협의나 약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보증금 일부 미납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및 계약 해지 규정의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납된 보증금의 지급 지연 상황에서 임대차가 바로 해지되기는 어렵고, 입주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상당 부분 이행(월세 지급 등)이 된 점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보증금 마련 시까지의 대화 및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며, 집주인과의 협의를 문서화하고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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