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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진행한 정기 검진 결과를 받은 후,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한 가려움증과 분비물 증가가 나타나 처음에는 단순 감염으로 여겨 재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 씨와 교제 중이었고, 성관계 전 김** 씨에게 성병 검사를 받았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이상 없다고 답했으며 검사 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증상이 심해져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클라미디아 등 성병균과 HPV 고위험군이 동반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도 이상 소견이 계속되어 조직검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자궁경부이형성증(암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HPV를 포함한 모든 성병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었기에, 성병 감염 경로가 김** 씨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보냈던 성병검사 내역 사진이 사실은 본인이 아닌 친구의 기록이었던 점을 주변 지인 대화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직접 상대가 방문한 병원을 확인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김** 씨 명의로 어떠한 검사나 내원이 없던 사실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캡처 자료, 문자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본인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저는 상해 및 과실치상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과실치상 역시 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하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아 이의제기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주요 논점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과실치상죄 흠결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기존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모든 성병 항목에서 음성 판정이었으나,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성병검사 내역을 허위로 제시한 뒤 성관계 후 성병·HPV 감염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으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감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성병 전파에 대한 과실치상 또는 상해죄 성립 여부 그리고 허위 진술 및 자료 제공이 법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성을 숨기거나, 의심 정황이 충분함에도 확인을 회피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절차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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