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작은 도서 카페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전문점과 매장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가, 조명, 바닥 공사, 벽면 도장 등 항목별 내역을 포함한 총견적은 부가세 별도로 3,800만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하자보수를 약속받았고, 공사 시작 전에 업체 작업자와 기존 집기 철거 및 설비 조율을 몇 차례 추가 협의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직접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면허 유무를 온라인 조회해 보니, 해당 업체 명의로 등록된 인테리어 시공 면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공 날짜로부터 3주 정도 더 지나서야 겨우 내부 공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벽면 합판이 떨어지거나, 책장에 큰 흠집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하자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카페 바닥 경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마감됐고, 에어컨과 환풍기 배치가 설계도와 달라 매장 내 열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목재 가구에는 도장 과정에서 실명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미관상 문제가 있었고, 천장 매립등 설치와 관련해 전기배선 방법에서 안전기준 미달 소지를 지적받았습니다.
매대 하부 목재가 조립 후 몇 주 만에 갈라지기도 했으며, 전체 하자 피해는 약 1,2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충분한 협의나 추가 고지 없이 다시 찾아와 추가 인건비·부재료비 명목 등으로 700만원가량의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회계상 남길 수익도 추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 견적 내역서, 공사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시공 중 업체 관계자와 연락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장 영업은 하고 있지만 벽체 하자, 미완성 설비 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 요구 등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도서카페 실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 전문점과 약정금액 3,800만원에 체결한 뒤 다수의 하자·추가금 요구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공 지연과 안전상·미관상 하자인데도 업체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하자와 관련된 청구권, 추가 공사비 요구의 적법성, 무면허 시공의 영향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상 약정된 하자보수 기준, 추가비용 청구의 정당성, 공사업체의 면허 보유 여부, 그리고 실사용상 손해에 대한 입증력입니다.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와 추가비용 대응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