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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추가비용 분쟁 대응법

Q질문내용

저는 작은 도서 카페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전문점과 매장 전체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가, 조명, 바닥 공사, 벽면 도장 등 항목별 내역을 포함한 총견적은 부가세 별도로 3,800만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하자보수를 약속받았고, 공사 시작 전에 업체 작업자와 기존 집기 철거 및 설비 조율을 몇 차례 추가 협의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직접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면허 유무를 온라인 조회해 보니, 해당 업체 명의로 등록된 인테리어 시공 면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공 날짜로부터 3주 정도 더 지나서야 겨우 내부 공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후 벽면 합판이 떨어지거나, 책장에 큰 흠집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하자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카페 바닥 경사가 기준치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마감됐고, 에어컨과 환풍기 배치가 설계도와 달라 매장 내 열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목재 가구에는 도장 과정에서 실명 스티커가 그대로 남아 미관상 문제가 있었고, 천장 매립등 설치와 관련해 전기배선 방법에서 안전기준 미달 소지를 지적받았습니다.
매대 하부 목재가 조립 후 몇 주 만에 갈라지기도 했으며, 전체 하자 피해는 약 1,2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충분한 협의나 추가 고지 없이 다시 찾아와 추가 인건비·부재료비 명목 등으로 700만원가량의 금액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회계상 남길 수익도 추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초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 견적 내역서, 공사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시공 중 업체 관계자와 연락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장 영업은 하고 있지만 벽체 하자, 미완성 설비 등으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나 하자보수 요구 등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공사진행 지연 #추가비용 요구 #무면허 시공 신고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영업손실 배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자 발생 시 계약서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사 지연에 따른 영업손실이나 실제 하자비용에 대해 시공사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계약된 금액 외 추가 비용 요구는 계약서 근거 없는 한 거절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하자진단과 감정 절차를 밟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도서카페 실내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 전문점과 약정금액 3,800만원에 체결한 뒤 다수의 하자·추가금 요구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공 지연과 안전상·미관상 하자인데도 업체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공사하자와 관련된 청구권, 추가 공사비 요구의 적법성, 무면허 시공의 영향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공사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하자보수 청구권은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근거합니다.
  • 애초 약정된 범위를 넘는 추가 인건비·자재비 청구의 경우, 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했다면 법률적으로 무효 계약 또는 손해배상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영업불이익 등)는 시공사에 별도의 배상·보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자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도와 실제 시공 차이에 대한 책임 여부도 중요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상 약정된 하자보수 기준, 추가비용 청구의 정당성, 공사업체의 면허 보유 여부, 그리고 실사용상 손해에 대한 입증력입니다.

  • 1년간 하자보수 약속이 계약서에 있다면, 벽면, 바닥, 전기설비 등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무상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발생 내용별로 사진, 영상 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손해액 산정과 청구에 유리합니다.
  • 초기 약정 금액에서 벗어난 별도 추가금(700만원)은 계약서 또는 추가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무면허 시공은 계약 무효 또는 위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이용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영업 불가 기간 손실, 계속된 하자 보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체와의 문서, 메시지 등 연락 내역 역시 피해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A대응 방안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와 추가비용 대응을 위해 다음의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상 하자 항목, 보수 요구 기한, 손해 발생 내역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진행 전후 사진, 메시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벽면 갈라짐, 전기 안전기준 미달 등은 사진 및 공정상 문제가 드러나는 자료로 하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면 하자감정 또는 건축사, 감정평가사의 점검 의뢰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공사업체의 면허 미보유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건축과나 관할 관공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 근거나 추가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거부 시에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하자감정 결과·영업손실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 상담도 실효적입니다.
  • 소송 전 조정이나 중재를 활용하면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제성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점부터 단계별로 조치와 진행 내역을 촘촘히 기록해두는 것이 책임 다툼 시 도움이 됩니다.
  • 배선 작업 등 안전 관련 하자는 즉시 보수 요청하고, 필요 시 안전진단 및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면 권리 보호 차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검토합니다.
  • 금전적 피해 예상 금액, 영업손실 규모 등은 상세 내역 산정표를 작성해 손해배상액 산출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초기 합의한 약정 금액 이외의 비용 부담 요구는 거절 가능하므로, 사전에 모든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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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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