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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총 1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실제로 강의를 한 시간 외에도 학원 업무를 일부 도와준 대가라며 ‘수고비’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마친 후 임시로 도움만 준 것이라 수고비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시 구직급여 3회차와 4회차 수령 기간 중이어서, 해당 기간에 벌어진 소득이 실업급여와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는 남아 있습니다.
학원 쪽에서도 소득 지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 강의 및 제반 업무에 대해 급여와 수고비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및 벌금은 근로가 있었던 기간 전체에 대해서 계산되는지, 혹은 실업급여 지급 회차별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 학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와 일부 추가 업무를 하며 임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총 1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관련 법률에서 ‘적극적 재취업’ 또는 근로소득 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 중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수고비가 근로 관련 대가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받은 임금과 수고비 모두 단순한 격려금이 아닌 업무 대가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수와 제재의 범위는 언제 어떻게 근로가 이루어졌는지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이 확인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근로 사실 및 소득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 및 제재는 고용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적극적인 소명과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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