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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점포 가계약 후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책임

Q질문내용

작년 여름,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점포를 다른 분께 넘기기로 하고 양도에 대한 가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가계약 당시 상대방 부부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내역 등을 미리 안내해 드리면서 본계약을 준비했습니다.

본계약일이 다가오면서 상대방이 다른 점포도 비교 중이라는 이야기를 문자로 몇 차례 하셨고,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본계약 날짜 아침에 상대방 부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전 해지 통보 없이 당일에 이렇게 통보받았고, 저는 이미 필요한 준비를 모두 진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급한 중개 수수료와 서류 발급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생겼으며, 그 기간 동안 점포를 다른 분께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본계약 약속 이후로는 새로운 계약 문의도 한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상대방이 가계약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최근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해당 서류를 옆 가게 사장님이 대신 받아서 뒤늦게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명의로 '2025가소319112' 사건번호로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점포 가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소송 #카페 양도 #계약금 귀속 #상가 가계약 #부동산 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가계약 이후 상대방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라면 가계약금 귀속 조항 및 통상적 계약해제 원칙을 근거로 반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기타 준비비용에 대한 손해 역시 주장 가능하나, 주로 가계약금 반환 자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원 제출 답변서에는 상대방 해지 사유와 가계약의 취지, 지급 경위, 손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영업 중이던 카페 점포를 점포 양수 희망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본계약 전날까지 서류와 비용 내역 안내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상대방이 돌연 당일 아침 계약 중단 및 가계약금 반환 요구를 했고, 이후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가계약의 효력, 일방적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귀속 원칙, 계약금의 법률적 성격, 상대방의 계약 파기 책임 유무가 중심 쟁점입니다.

  • 가계약이라도 주요 계약 조건이 합의되었다면 법률적으로 계약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금 조항은 일반계약과 동일 효력을 가집니다.
  •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 민법상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해제 사유가 본인이 아닌 상대방 귀책이라면, 가계약금을 반환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가계약 체결 당시 '금액, 목적물(점포), 주요 조건' 합의가 존재했다면 단순 예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특별히 반환 약정이 있거나 본인 귀책(계약 위반 행동 등)이 없다면 반환 요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가계약의 법률적 실효성과 상대방의 임의적 해제 시 계약금의 귀속 여부가 소송 주요 쟁점입니다. 답변서 작성 시 다음 조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계약 당시 금액 및 입금 사실, 점포 조건, 임대조건 등 주요사항이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본인이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을 서류나 문자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 계약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서류 발급 비용 등 추가 손해 발생 사실도 입증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이유는 민법상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와 해제 시 위약금 성격'에 근거하여 상대방 귀책 시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이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성립된 실질적인 계약임을 강조하면, 상대방의 소송 청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A대응 방안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사건 내용 및 본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가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상대방 귀책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전까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지연 시 일방주장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가계약 당시 조건, 금액, 본계약 준비, 상대방의 해지 통보 시점 및 경위, 본인 귀책 사유 부존재, 그리고 추가 지출 손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해지한 사실은 문자, 통화내역, 만난 기록, 안내 자료, 계약 준비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좋습니다.
  • 중개수수료나 서류비, 계약 준비에 투입된 시간 등 실질적 손해가 있는 경우 개별 내역과 영수증 등도 첨부하면 방어 논리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 가계약이 단순 예약금이 아닌 '계약이 성립된 증거'라는 점, 상대방 일방 해제 시 계약금 귀속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와 조항(민법 제565조 등)을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필요 시 제출 서류 예시(가계약서 사본, 입출금 내역, 안내 문자, 계약 진행상황 기록, 영수증 등)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 쟁점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관할 법원 소재의 전문가 상담 및 지원을 받아 답변서 초안 작성을 검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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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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