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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티켓 예매를 위해 공연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뮤지컬 정보를 검색하던 중에, 성인 인증을 마쳐야만 볼 수 있는 웹툰이 목록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이상 이용가로 표기된 해당 작품은 ‘리버하우스 셰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줄거리가 궁금해 미리보기를 눌렀는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교복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 장면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었고, 이후 장면에서는 해당 인물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해석되는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성인이며, 따로 미성년 학생임을 강조하거나 어린 나이로 보이도록 묘사된 부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작품 콘텐츠 소개란에도 ‘모든 인물은 20세 이상’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제작자 SNS에도 공식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공식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유료로 판매·대여되고 있으며, 결제와 시청 모두 이용자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 인물이 교복과 연관된 설정에서 성적인 장면을 보인다는 점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이 해당 작품을 본 이용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제공 업체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연 예매 앱에서 성인 인증 후, 성인 이상 이용가로 표기된 웹툰 ‘리버하우스 셰어’의 미리보기에서 등장인물이 교복을 바라보는 등 일부 장면에서 교복이 성적으로 연관된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모든 인물이 20세 이상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웹툰 내 교복 설정이 실제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로 오인될 만한 인물을 성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성인 등장인물이라 해도, 교복 등 미성년자 상징물이 성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성인 등장인물임이 명확히 표기된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인한 처벌 위험은 매우 적지만, 규제기관은 단순히 설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묘사방식, 이용 맥락, 실제로 미성년자가 연상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용자님이 성인 인증을 거쳐 공식적으로 서비스 중인 해당 웹툰을 단순 열람한 경우, 별도의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 또는 유사 작품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경우, 사후 규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과 사업자가 유의해야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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