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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준비하던 중, 구매 희망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거래는 중고거래 전용 앱 내 메신저를 통해 진행됐고, 오토바이의 연식과 상태, 등록증 내역 등도 사진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약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나 구매자 모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소 불가 문구 첨부도 없이 단순히 “계약 원하면 계좌로 예약금 입금해달라”고만 안내했습니다.
송금이 이뤄진 뒤, 오토바이 실물 확인 일정은 잡지지 않았으며, 명의 이전이나 할부, 보험 해지 절차도 아예 시작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구매자 쪽에서 도착 날짜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입금 이틀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거래가 어렵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앱 채팅을 통해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구매자가 입금을 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변심을 편지해왔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반환을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 오토바이 판매를 위해 거래 희망자와 앱 내 메신저로 소통했고, 상태와 서류 내용을 사진으로 안내한 뒤 거래금액의 절반을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거래 계약서나 취소 불가 문구 없이 예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포기하며 예약금 반환을 요청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툴 법률 쟁점은 예약금의 법률적 효력, 반환 의무 발생 여부, 그리고 중고물품 거래 관행에 따른 당사자 의사의 해석입니다.
이용자님이 거래 준비에 들어간 행위의 범위, 예약금 성격의 구체적 고지 여부, 민법상 해약금 규정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예약금의 반환 여부와 관련해 이용자님께서 준비하고 확인할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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